2007 법무사 1월호

62 法務士 1 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민법제100조제2항의종물과주물의관계에관 한법리는물건상호간의관계뿐아니라권리상호 간에도적용되고, 위규정에서의처분은처분행위 에의한권리변동뿐아니라주물의권리관계가압 류와같은공법상의처분등에의하여생긴경우에 도 적용되어야하는점, 저당권의효력이종물에 대하여도미친다는민법제358조본문규정은같 은 법 제100조 제2항과이론적기초를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 제2항에의하면구분건물의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인정되는 점 등에비추어볼 때, 구분건물의전유부분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경료되고대지지분에대한 등 기가경료되기전에전유부분만에대해내려진가 압류결정의효력은, 대지사용권의분리처분이가 능하도록규약으로정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 이없는한, 종물내지종된권리인그대지권에까 지미친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0조 제2항,제358조,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민사집행법제276조 대법원2006.10.27. 선고2005다14502 판결【배당이의】 민법 제368조의규정취지및 이 조항이공동근저당권자가다른사람이 실행한경매에서우 선배당을받는경우에도적용되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공동저당권의목적물의 전체환가대금을동시에배당하는동시배당의경 우에공동저당권자의실행선택권과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각부동산의책임을안 분시킴으로써각 부동산상의소유자와차순위저 당권자기타의채권자의이해관계를조절하고, 같 은조제2항은대위제도를규정하여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중일부의경매대가를먼저배당하는 이시배당의경우에도최종적인배당의결과가동 시배당의경우와같게 함으로써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행사로인하여불이익을입은차순위 저당권자를보호하는데그취지가있는바, 위조 항들은공동근저당권의경우에도적용되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스스로경매를실행하는경우는 물론타인이실행한경매에서우선배당을받는경 우에도적용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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