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3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49000 판결【소유권확인】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에게사실상의소유권이라는권리또는법률상의지위를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피고가서로미등기무허가건물의철거보상금의수령권자라고주장하는사안에서그 철거보상금을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 지 않고는위 무허가건물의사용권등에 대한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이라도그 소유 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않는한그 건물의소유권 을 취득할수 없고, 소유권에준하는관습상의물 권이 있다고도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하는 포괄적인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인정하기도어렵다. [2] 원·피고가서로미등기무허가건물의철거 보상금의수령권자라고주장하는사안에서그 철 거보상금을어떤지위에있는누구에게어떤방법 으로지급하여야하는지등을가려보지않고는위 무허가건물의사용권등에대한확인을구할법률 상이익이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제185조,제186조/ [2]민사소송법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94다 5300판6 결(공 199하6 , 2144), 대법원1993. 3. 23. 선고98다 5911판8결(공199상9 ,739)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손해배상(기)】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법령에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 영판단의원칙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소극) 및이때‘법령’의의미 ■판결요지 이사가 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 법령을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회사에대하여 채무불이행에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회사에손 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면할 수 없고, 위와같은법령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는이사가 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 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경우에고려될수있는경영판단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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