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5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다1029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전에개인적인사유로파산자가체결한대출계약이통정허위표시 에 의한것임을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을가지고파산선고시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해당한다고할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41856 판결【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첫 변론기일’에‘첫 변론준비기 일’이 포함되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민법제108조제2항의경우등 에 있어 제3자에해당하는것은 파산관재인은파 산채권자전체의공동의이익을위하여선량한관 리자의주의로써그직무를행하여야하는지위에 있기때문이므로, 그선의·악의도파산관재인개 인의선의·악의를기준으로할수는 없고총파산 채권자를기준으로하여 파산채권자모두가악의 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선의의제3자라고 할수밖에없다. [2]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전에개인적인사유 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것임을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 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8조 제2항,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7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참조),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61조제1항참 조) / [2]민법 제108조 제2항,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7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84조참조),제154조 제1항(현 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61조제1항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2003. 6. 24. 선고2002다48214 판결 (공2003하, 1581),대법원2005. 7. 22. 선고2005 다43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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