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法務士1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변론준비절차는변론이효율적이고집중적으로 실시될수있도록당사자의주장과증거를정리하 여 소송관계를뚜렷이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로 서 당사자는변론준비기일을마친 뒤의 변론기일 에서 변론준비기일의결과를 진술하여야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제도적취지, 그진행방법과효과, 규정의형식등에비추어볼때, 민사집행법제158 조에서 말하는‘첫 변론기일’에‘첫 변론준비기 일’은포함되지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58조,제256조,민사소송법제279 조제1항,제287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2004다69581 판결 (공2006하, 1988) 대법원 2006.11.10. 선고2006다463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 우, 각자의유류분반환의무의범위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유류분반환청구를함에있어증 여또는유증을받은다른공동상속인이수인일때 에는각자증여또는유증을받은재산등의가액 이 자기고유의유류분액을초과하는상속인에대 하여그유류분액을초과한가액의비율에따라서 반환을청구할수 있고, 공동상속인과공동상속인 아닌제3자가있는경우에는그제3자에게는유류 분이 없으므로공동상속인에대하여는자기 고유 의 유류분액을초과한가액을기준으로하여, 제3 자에대하여는그증여또는유증받은재산의가액 을 기준으로하여그 각 가액의비율에따라반환 청구를할수있다. ■참조조문 민법제1113조제1항,제1115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 1995하, 2533),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판결(공1996상, 904) I 一드I'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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