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9 ▶▶抹消登記에 關한 體系的 檢討 Ⅰ. 槪念 1. 登記一般 가. 登記簿의構成과編成 ①構成; 모든등기부는표제부와사항란으로 구성되어있다. ②標題簿 ; 등기표제부는 1)부동산표시(소재 지번, 지목 또는 종류와 구조, 면적 등)를 적는 표시란과 2)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표시번호란으로구성되어있다. ③事項欄 ; 등기사항란은 1)소유권에 관한 사 항을적는갑구와2)소유권이외권리에관 한 사항을적는을구가있으며, 그각 사항 란에 등기한 순위를 적는 순위번호란으로 구성되어있다. ④編成 ; 모든 등기부는 1)표제부 2)갑구 3)을 구의 순서로 편성되며 표제부와 갑구는 필 수적으로 존재하지만,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편성하지않는다. 나. 登記의種類 ①內容; 일반적인등기종류에는등기내용에 따라 1)기입(보존·이전·설정) 2)변경 3)말 소4)멸실5)회복등의등기가있다. ②形式 ; 또한 등기형식에 따라 1)주등기와 2) 부기등기가있다. ③主登記; 주등기란표제부의표시번호또는 사항란에서의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어 독립된 등기관계를 나타내는 등기실행방법 이다. ④附記登記; 부기등기란독립된순위번호없 이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등기하는 등기실행방법으로서, 새로운 권 리가생기는것이아니고이미주등기로생 성된 권리관계를 경정(변경) 내지 이전(승 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기등기는 그 모 체인 주등기에 종속된 주종관계(主從關係) 이므로이후주등기의운명에따른다. 2. 抹消登記의要件 가. 全部抹消 ①意義; 말소등기란기존등기내용의전부가 원시적(原始的) 또는후발적(後發的) 원인으 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그 등기기재의 전부를 등기부에서 없애는 등기다(법166조 ~177조). ②一部만不一致; 등기사항의전부를없애는 것이므로(선례3권636항 參照),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는 말 소등기가 아닌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경정) 등기로 해야 한다(예규1027호, 선례1권473 항, 493항, 3권251항, 5권184항, 대판 95.5.9. 94다38403). 나. 要件一般 ①實體的權利; 말소등기는현재효력이있는 실체적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대판02.4.26. 00다38480). ②利害關係人의承諾; 또한말소등기에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甲乙) 이외에 제3자(丙)가 있으면 甲乙간의 관계 와 별도로 丙의 승낙이 필요하다(법171조, 규칙53조6호). 다. 一部抹消 ①實體關係; 한편공유자1인단독명의의소 유권회복등기는 불법이지만 그 소유권 전 부를말소할것이아니고 실체관계에부합 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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