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계인임; 私見)이생긴후에는말소등기의본안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법 178조)도못하고직권으로말소등기할수도없 다(대결87.3.25. 87마240). ①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8조) 미 첨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예규 258호, 선례5권493항) ②소위 유동적무효(전합대판99.6.17. 98다 40459[1]에)서 필요한 토지거래허가(舊국 토이용법21조의3, 現국토계획법118조)를 포함하여행정관청의허가·동의·승낙이 요구(법40조1항4호)되는데도 그 허가서 미첨의소유권이전등기(선례6권381항) ③사권(私權)소멸의소명 없이 국(國)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국유재산법10조, 선례7권446항) ④말소등기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를 첨부(법171조, 규칙53조6호)하지 아니 한 말소등기(대결67.11.29. 67마1092, 예 규116호). ⑤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첨부(대결 71.1.26. 70마812) ⑥필요한 종중원총회의 결의서 미첨(대결 82.12.6. 82마736) ⑦법정상속지분(민법1009조)과다른지분의 상속등기에 그 증명서류 미첨(㉠대결 90.10.29. 90마772[마], ㉡대결95.1.20. 94마535[나], ㉢대결95.2.22. 94마 2116나[ ], ㉣대결04.9.3. 04마599[3]). (4) 死亡者名義의登記申請 ①生前委任; 생전의정당한위임에따라사 후의사망자명의의등기신청은무효가아 니다(대판55.1.24. 4287민상200나[ ]). ②特別한境遇有效; 또한다음과같은특별 한 경우는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이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무효등기가 아니다(㉠대판89.10.27. 88다카29986, ㉡대판97.11.28. 95다51991). 1)상속전에등기원인이이미존재하고그 상 속증명서류를 첨부한 상속인의 등기신청 (법47조) 2)적법한 등기신청접수 후 본인(또는 대리 인)의사망 ③原則的無效; 그러나위특별한사정이없 으면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 로원인무효의등기이므로그등기의추정 력이없다(대판04.9.3. 03다3157[2]). ④立證責任; 따라서위 등기의추정력이없 는경우는그유효의주장자에게실체관계 부합의입증책임이있다(대판83.8.23. 83 다카597). ⑤囑託 ; 한편사망한등기권리자또는등기 의무자의상속인이그 상속증명서류를첨 부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법47조), 촉탁등기의 경우도 상속관계를표시한기입등기의촉탁에따 라 상속등기를생략하고가처분등기가가 능하다(대판95.2.28. 94다23999). 32 法務士 2 월호 論│說 신 현 기│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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