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個別相對效ㆍ節次相對效대비표 업무참고자료 압류후 저당권이설정된 경우 1. 압류(押留)는, 채무자의처분권(處分權)을뺏어이를국가 가 가지는것이므로, 압류가되면채무자는압류부동산을 양도한다던가저당권을설정한다던가하는것 같은처분 행위를할 수없다. 이효과는절차가종결할때까지계속되는것이므로매수 인(경락인)이부동산소유권을취득한후에는매수인도채 무자의 처분행위에대하여 압류의효력을 원용할 수 있 다. 채무자가처분행위를할 수 없다고하는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절대적(絶對的)으’로무효인것이아니라, 당 사자간에게유효하고, 다만경매절차에있어서무시되어 그 효력을대항하지못하는것 뿐이다. 따라서경매절차 가 취하또는집행취소에의하여소멸하게되면그 처분 행위는완전한효력을가지게된다(대법원1964. 12. 29. 선고64다 1218 판결). 이런 의미에서 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은‘상대적(相對 的)’이라할수있다. 2. 압류의상대적효력은, 압류후의처분행위가누구에대 한 관계에서그 효력을대항할수 없는가에관하여「개 별상대효(個別相對效)」와「절차상대효(節次相對效)」의 두 학설이대립되어있다. | 주 | 압류 후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에는 대항하 지 못하나,‘저당후의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 채권자’에게는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저당후 배당요 구권자는‘안분(按分)’하여압류권자의배당액 을 정하고, 그후 나머지는저당권자에게‘우선 배당’한다. 압류 후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여한‘모든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 력을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저당후 배당요 구자는모두‘평등비율’로 배당한다. 구 분 개별상대효 절차상대효 압류후 소유권이제3취득자에게 이전된경우 구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압류 또는 배당요구할수 없다. 따라서매각대금중 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 남은「잔여금」은‘제3취득자’에게교부한다. 구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압류 또는 배당요구할수 있다. 따라서매각대금중 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 남은「잔여금」은‘전소유자’에게교부한다. 가압류후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강제경매」를 신 청할수 없다.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이전되어도「배당요구」 를 할 수 없다.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강제경매」를 신 청할수 없다. 그러나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후 저당권이설정되고 그 후 다른채권자가 압류를한 경우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勝敗)에 관계없이’뒤에 압류한 채권자 에 우선한다. 가압류채권자가‘승소(勝訴)’하여본집행에이 전할수 있음을증명한 경우에는저당권은뒤 에 압류한채권자에게주장할수 없으나, 가압 류채권자가‘패소(敗訴)’하면 그 저당권자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제한의 효과를 받지 아니 하므로완전히우선권을가진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