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34 法務士 2월호 個別相對效ㆍ節次相對效대비표 업무참고자료 「개별상대효설」은, 압류후의처분행위는그 처분행위이 전의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등으로이미절차에참가하 고 있는채권자에대하여만대항할수 없을뿐, 처분행위 후에 새로 출현한 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채권자에대하 여는대항할수있다는견해이고「, 절차상대효설」은, 압류 후의처분행위는처분행위전의압류채권자뿐만아니라 그 후의 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채권자에대하여도대항 할 수없다는견해이다. 3. 우리집행법은, (1) 유체동산은「절차상대효설을」채택하 고(민사집행법제215조 제3항), (2) 부동산은「개별상대 효설」을 채택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다카 2403 판결, 1998. 11. 13. 선고97다 57337 판결). 4. 부동산에관하여「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는다수설 및 판례의내용을구체적인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1) 가압류 후의 저당(抵當)은가압류와‘동 순위(同 順 位)’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86다카 2570 판 결). (2) 가압류, 저당, 가압류의순이면, 3자‘안분(按分)’후 저당은후순위가압류의배당을‘흡수(吸收)’한다. 즉「안분후흡수설(按分後吸收說)을」 채택한다(대법원 1994. 11. 29. 자94마 417 결정). (3) 가압류후 소유권이이전되면‘, 구소유자의채권자’ 는「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1998. 11. 13. 선 고 97다 57337 판결). (4) 가압류후 소유권이이전되고가압류권자에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개시된 경우,‘신소유자의채권자’ 는 매각대금중 가압류의처분금지의효력이미치는 범위의금액에대해서는배당에참가할수 없으나(대 법원2006. 7. 28. 선고2006다 19986 판결), 경매 신청한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남은 나머지 부 분에대하여는배당요구할수 있고(대법원2005. 7. 29. 선고 2003다 40637 판결), 채권자들에게배당 하고남은잉여부분은‘신소유자’에게교부한다(대 법원1992. 2. 11. 선고91누 5228 판결). (5) 가압류후 소유권이이전되고신 소유자의채권자에 의하여경매절차가개시된경우, 가압류의말소여부 에 관하여 ①종전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지않고, 가 압류등기는 말소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가압 류를「인수(引受)」하였으나(대법원1997. 8. 26. 선고97다 8410 판결), ②지금은,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하고(집행력있는 정본을제출하지않으면공탁한다), 가압류등기 는 말소하므로, 매수인은가압류를「인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6) 가압류후 소유권이이전되고「신소유자」가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양도 전의 가압류채권 액’만변제하면되고,‘양도후에추가, 확장된채권’ 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 43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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