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업무참고자료 가처분이후등기의말소방법대비표 제3자명의소유 권이전등기 1. 부동산의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본안사건에서승소(勝 訴)하여(재판상화해또는인낙을포함한다) 그확정판결 의 정본을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또는‘소유권말소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적용된다. 2. 제3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이외(以外)의등기’는, 가 등기, 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 가압류등기,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처분금지가 처분등기등을말한다. 3. 가처분등기이후의‘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押留登記) 는, (1) 종전에는, 말소하지 않았으나(변경 전 대법원 1974. 1. 15. 선고73다 905 판결), (2) 지금은, 말소한다 (대법원1993. 2. 19. 자92마 903 전원합의체결정). 4.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가처분의무 자와공동으로가처분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또는소유 권말소등기를「임의신청(任意申請)하」는 경우에는, 가처 분권리자가‘가처분에기한것’이라는‘소명자료(疎明資 料)’를 첨부하여, 그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 의의등기및 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에관하여도위 표 와 같다. 5. 가압류, 가처분등기를말소한 때에는 그 뜻을 집행법원 에 통지하고(1991. 7. 5. 등기예규제731호), 경매개시결 정등기를말소한때에는그 등기부등본을경매법원에송 부한다. | 주 | 가처분권리자가 반드시‘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 동시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다만, 가 처분이우선하는저당또는압류에기한경매 절차에서매각된경우에는말소할수 없다. 이 경우에는‘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가처분권리자가 반드시‘소유권말소등기신청’ 과 동시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제3자명의소유 권이전등기이외 (以外)의등기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동 시 (또는 사후)에, 단독으로「말소신청」한다(다 만, 가처분권리자에게대항할수 있는‘임차권 등기’는 제외한다).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말소등기신청’을 하 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한다(다만, 가처분권 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임차권등기’는 제 외한다. 이 경우에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임차인의동의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당해가처분등기 이해관계인의‘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집행 법원이「말소촉탁」한다. 가처분권리자가‘소유권 말소등기신청’을 하 면, 등기관이「직권말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882호 2001. 11. 23. 등기예규제1042호 2002. 11. 1. 등기예규제1061호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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