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36 法務士 2 월호 법 률 법원조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편을제9편으로하고, 제8편(제81조의2 내지제81조의12)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편양형위원회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설치) ①형을 정함에있어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 공정하고객관적 인양형을실현하기위하여대법원에서는양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양형기준을설정·변경하고, 이와관련된양형정책을연구·심의할수있다. ③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제81조의3(위원회의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포함한 13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이아닌위원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한다. ②위원장은15년이상다음각호의 직에있던자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의규정 에따른정부투자기관그밖의법인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자 3. 공인된대학의법학조교수이상의교수 ③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 호의자를대법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법관4인 2.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변호사2인 4. 법학교수2인 5. 학식과경험이있는자 2인 ④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 연임할수있다. ⑤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또는위원이직무상의무를 위반하는등위원으로서의자격유지가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대법원장은그위원 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으며, 법관·검사의직에있는자로서위원으로임명된자가그 직을퇴직하는경우에는해임된것으로본다. 제81조의4(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통할한다.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270호 / 2007년1월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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