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②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상임위원, 위원장이미리지 명한위원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제81조의5(위원회의회의) 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81조의6(양형기준의설정등) ①위원회는법관이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할수있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 준을설정하거나변경한다. ②위원회는양형기준을설정·변경함에있어다음각 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범죄의죄질및범정(犯情)과피고인의책임의정도를반영할것 2. 범죄의일반예방및피고인의재범방지와사회복귀를고려할것 3. 동종또는유사한범죄에대하여는고려하여야할양형요소에차이가없는한양형에있 어상이하게취급하지아니할것 4. 피고인의국적·종교및양심·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양형상차별을하지아니할것 ③위원회는양형기준을설정·변경함에있어서다음각 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범죄의유형및법정형 2. 범죄의중대성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는사정 3.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4. 피해자에대한관계 5. 범행의동기·수단및결과 6. 범행후의정황 7. 범죄전력 8. 그밖에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필요한사항 ④위원회는양형기준을공개하여야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효력등) ①법관은형의종류를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양 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②법원이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약식절차또는즉결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1조의8(관계기관의협조등) ①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또는전문가를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 고, 관계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또는전문가등에대하여자료및의견의제출그밖의 협력을요청할수있다. ②위원회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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