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38 法務士 2 월호 법 률 대법원에양형위원회를설치하여법관이재판에참고할수 있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도록함으로써양형 의편차를줄이고, 양형기준을공개함으로써투명성을높여국민의신뢰를높이려는것임. 개정이유 의장에게그소속공무원또는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제81조의8(사무기구) 위원회의업무보좌와실무지원을위하여사무기구를둔다. 제81조의10(보고서발간) 위원회는매년그연도의실적과그다음연도의추진계획을담은연간 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81조의11(비밀준수의무등) ①위원회의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임원및직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 니된다. 그직에서퇴직한후에도같다. ②공무원이아닌위원장및위원은「형법」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이 법에규정된것이외에위원회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②이 법에규정된것이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설립준비는시 행일이전에할수있다. ②(최초의양형기준설정시기) 위원회는이법시행후 2년이내에국민적관심, 범죄의발생 빈도등을고려하여제81조의6의개정규정에따른최초의양형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 가. 양형위원회의설치ㆍ구성(법제81조의2 및제81조의3 신설) (1) 양형기준의설정ㆍ변경과이와관련된양형정책의심의를위하여대법원에그 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 하는위원장1인을포함한13인의위원(1인은상임위원)으로구성된양형위원회를설치함. (2) 양형위원회의위원장은15년 이상판ㆍ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등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하 며, 위원은법관4인,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변호사2인, 법학교수2인, 그밖 에학식과경험이있는자2인을대법원장이임명하고,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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