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변호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사실의조회, 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관계기관·단체등은이에 협조하여야한다. 제23조제2항 중“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법조조합”을“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법무조합(이하이조에서“변호사등”이라한다)”으로하고, 같은조 제2항 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변호사등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변호사의업무에관하여허위의내용을표시하는광고 2. 국제변호사그밖에법적근거가없는자격이나명칭을표방하는내용의광고 3. 객관적사실을과장하거나사실의일부를누락하는등 소비자를오도하거나소비자에게 오해를불러일어킬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4. 소비자로하여금업무수행결과에대하여부당한기대를가지도록하는내용의광고 5. 다른변호사등을비방하거나자신의입장에서비교하는내용의광고 6. 부정한방법을제시하는등변호사의품위를훼손할우려가있는광고 7. 그밖에광고의방법또는내용이변호사의공공성또는공정한수임질서를해치거나소 비자에게피해를줄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광고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271호 / 2007년1월 26일 개정) 나. 양형기준의설정및공개(법제81조의6 신설및부칙제2항) (1) 양형위원회가양형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의기본원칙, 고려하여야할사항을규정하되, 동위원회가다양한양형요소 를고려하여합리적인양형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양형기준의구체적인형태에관한세부사항은규정하니아니함. (2) 양형기준은양형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국민에게공개하도록하고, 양형위원회는이법 시행후 2년내에 최초의양형기준을설정하도록함. 다. 양형기준의효력(법제81조의7 신설) (1) 양형기준은법적구속력을갖지 아니하되, 법관으로하여금형의 종류를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서참고하도록 함. (2) 법원이양형기준에서정한범위를벗어난판결을하는때에는판결서에양형이유를기재하도록하되, 약식절차또는즉 결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경우에는이를기재하지아니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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