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40 法務士 2 월호 법 률 ③변호사등의광고에관한심사를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와각지방변호사회에광고심사위원 회를둔다. ④광고심사위원회의운영그밖에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한변호사협회가정한다. <중간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징계에관한적용례) 제58조의17 및제58조의31의개정규정중징계에관한부분은이법 시행후최초로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자료등제출에관한적용례) 제89조의4 제1항및제2항의개정규 정은이법 시행후 최초로공직퇴임변호사가된자부터적용한다. ④(징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징계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조윤리전반에대한상시적인감시와분석및 대책업무를수행하는법조윤리협의회를설치하고법관ㆍ검사등 공직에서 퇴직한변호사로부터수임자료등을제출받아징계사유나위법혐의가발견된때에는징계신청또는수사의뢰를할수있도록 하며, 변호사로하여금대한변호사협회가실시하는연수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는등 법조인의윤리의식을강화하 기 위한제도를도입하고, 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을활성화하기위하여변호사광고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 징계종류중 영구제명의요건을완화하고, 징계절차에있어서「검사징계법을」준용하지아니하고직접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현행2년 에서3년으로함으로써변호사징계에관한제도를전반적으로정비하는등 법조비리를근절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사법 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징계협의자에대한자료제출등(법제11조제2항신설) 나. 변호사광고규제의완화(법제23조제2항, 법제113조제1호신설) 다. 변호인선임서등미제출변호의금지(법제29조의2 및제117조제1항2호의2 신설) 라. 변호사단체총회결의에대한취소요건축소(법제77조제3항및제86조제3항) 마. 변호사연수교육의무화(법제85조, 법117조제2항신설) 바. 법조윤리협의회설치(법제88조및제89조, 법제89조의2 및제89조의3 신설) 사. 공직퇴임변호사등의수임자료제출(법제89조의4 내지제89조의6 신설) 아. 변호사징계제도의정비(법제91조제1항제1호, 법제92조의2 신설, 현행제97조제1항단서삭제, 법제97조의2 내지제97 조의5 및제98조의2 내지제98조의6 신설) 자. 징계개시청구에관한보고의무폐지(법제99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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