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대 통 령 령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중간생략> 제16조의9중“수원지방검찰청의성남지청·안산지청”을“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안산지 청,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으로한다. 제18조제2항중“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을“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포항지청”으로한다. <이하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제18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07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이하생략>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87 호 / 2007년2월8일개정)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신설에따른인력증원등일부규정을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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