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42 法務士 2 월호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등기특별회계규칙제10조의2에의하여등기수입증지의환매및반납에따른기준과 세부적인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등기수입증지의환매 가. 환매가가능한지여부의판단 (1) 환매를신청할증지의총금액이5만원미만인경우신청인은환매를신청할수없다. (2) 부착한후에이를떼어낸흔적이있으나등기신청에사용되지않았다는사실이외견상명백 한경우에는환매할수있다. (3) 증지의상당부분이찢겨나간경우나색상에변질이있는경우에는환매를신청할수없다. (4) 등기신청에사용되지않았음이명백하나증지의상태를보아환매가가능한지여부가불분 명한경우에는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이이를판단하여환매여부를결정한다. 나. 환매절차 (1) 신청인은환매신청서(별지제1호양식)를작성하여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에게환매를신청 할수있다. (2) 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은증지의상태를보아환매가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여환매여부 를결정한다. (3) 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은액면금액의100분의95에해당하는금액을환매가액으로결정하 여그금액을신청인의계좌로입금한다. (4) 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은신청서와수입증지를5년간보존한후, 보존기간이경과하면분 쇄하여재유통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증지상태가환매에부적합한경우의처리 (1) 증지의상태로보아환매할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경우에는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은그 사실과이유를환매신청인에게통지하고, 증지를돌려주어야한다. (2) 환매신청인이반환받기를거부하거나송달이되지않은경우에는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은 3년간이를보관한후 분쇄한다. 3. 등기수입증지의반납 가. 반납의요건 (1) 천재지변등 판매기관의과실로보기어려운사유로인하여그 보유하는증지가판매에부 적합한상태로된때에는판매기관은법원행정처장에게반납을요청할수있다. 등기수입증지환매등의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58호 / 2006. 12.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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