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예 규 (2) 법원행정처장은반납의소명자료가불충분하다고인정한때에는반납을승인하지않을수 있다. 나. 반납의절차 증지판매기관이반납을요청하는때에는증지와함께소명하는자료나사유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 회계보고 판매기관및판매관리기관은법원행정처장이반납을승인한날이속한달의등기수입증지잔고 현황(동규칙별지제2-2호및 제3-2호서식)에이를반영하여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7. 1. 1.부터시행한다. 등기특별회계규칙제10조의2 신설로등기신청에사용하지않은5만원이상의등기수입증지에대한환매를할 수 있도록하 여법원에대한국민들의다양하고높아진서비스욕구에부응하려는것임 제정취지 •등기특별회계규칙제10조의2 신설로등기수입증지를구입한자가등기신청에이를사용하지않아소용이없게된 경우에 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에게환매를신청할수있도록함 •또한, 증지판매기관이과실없이보유하는증지가판매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법원행정처장에게반납을요청할수있도록 하여그에따른구체적인업무처리지침을마련하고자함 제정이유 •증지의총금액이5만원이상인경우에는환매를신청할수있도록함[2. 가. (1)] •증지의상태가등기신청에사용되지않았고색상이나형태에변화가없는경우에만환매를허용하고, 그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는법원행정처수입징수관이이를판단하여환매여부를결정하도록함[2. 가.] •환매가액은액면금액의100분의95에해당하는금액으로함[2. 나.] •증지판매기관이과실없이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보유하는증지가판매에부적합한상태로된때에는법원행정처장의승 인을얻어반납할수있도록함[3. 가.] 주요내용 <별지생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