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44 法務士 2 월호 예 규 부동산등기부등·초본발급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1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2-1호내지 제2-6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1. 18.부터시행한다. 부동산등기부등ㆍ초본발급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59호 / 2007. 1. 5. 개정) 현재부동산등기부등본의경우매 장마다왼쪽상단에부동산의소재지번이기재되어있으나그 종류는기재되어있지아니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의면수가많은경우그부동산의종류를알기위해서는맨앞장을보아야하는불편함이있다는지 적에따라, 이를반영하여부동산등기부등본각면의왼쪽상단에부동산의소재지번과함께그종류도기재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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