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또는피보전채권의승계인을등기권리자로하는강제경매개 시결정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그등기기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등기권리자로하는경매개시결정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등기촉탁서등기목적란에그 등기권리자가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라는취 지의기재(○번가압류의본압류로의이행)가있는때에는, 별지제1호의등기기재례와같이그 등기의목적아래에“○번가압류의본압류로의이행”이라고기재하여, 당해경매개시결정의등 기가가압류채권자의경매신청에의한그기입등기의촉탁에따른것임을표시하여야한다. 3.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의승계인을등기권리자로하는경매개시결정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등기촉탁서등기목적란에그 등기권리자가가압류의피보전채권의승계 인이라는취지의기재(○번가압류채권의승계)가있는때에는, 별지제2호의등기기재례와같 이그등기의목적아래에“○번가압류채권의승계”라고기재하여, 당해경매개시결정의등기 가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의승계인의경매신청에의한그 기입등기의촉탁에따른것임을표시 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 2. 1.부터시행한다. 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또는피보전채권의승계인을등기권리자로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60호 / 2007. 1. 8. 제정) <별지생략> 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또는그 피보전채권의승계인에의한경매신청에따라강제경매개시결정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에 당해경매개시결정의등기가가압류의본압류로의이행임을등기부에표시하여그연관관계를명백히하기위함임. 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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