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등기선례 [2006. 7. 1. ~ 2006. 12. 31.] [1] 임원변경등기에서체류국공증인의공증허용여부 주식회사나유한회사에관한등기신청서에대표권없는이사또는감사등의취임승낙또는 사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는경우그 이사또는감사등이본국또는우리나라가아닌다 른 나라에거주또는체류하는외국인인때에는, 그서면상의서명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는 거주또는체류하는국가의공증인의인증서를첨부하여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본국공증인 의인증에갈음할수있다. 그러나, 대표권있는이사·청산인등의취임승낙또는사임을증명 하는서면에는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본국공증인또는우리나라공증인의인증서를첨부하 여야하며, 거주또는체류하는국가의공증인의인증서는허용될수없을것이다.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 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제8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145항, 제168항 [2] 현물출자에의한주식회사의설립과공인된감정인 1. 상법제299조의2의‘공인된감정인’(이하‘, 공인된감정인’이라한다)이란현물출자된각재산의 유형에따라법률에의하여감정을할수있는자격이부여된감정인을말하는바, 그구체적예로 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한다)에의해토지등의감정 평가를할수있는감정평가사및공인회계사법에의해회계에관한감정을할수있는공인회계 사등을들수있다. 2. 특허권을현물출자하는경우, 공인된감정인에는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제2조제9호)가포함 된다(동법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제2조제1호). 3. 벤처기업에대한현물출자의경우와외국투자가가산업재산권등을출자하는경우등에는그가 격에대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의기술평가기관(이하,‘기술평가기관’ 이라고한다)이평가한내용을상법제299조의2의규정에의하여공인된감정인이감정한것으 로볼수있으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제4항 등), 그러한법률규정이있는경우이외의현물출자의경우에기술평가기관을공인된감정인으 로볼수없다. 4. 공인된감정인의감정서에는현물출자의목적인재산의가격(평가금액)이표시되어야한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 640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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