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48 法務士 2 월호 등기선례 [3]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시의등록세에관한질의 1.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사임후 취임하거나중임하여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 그변경 등기의신청전에주소가변경되어주소변경등기도같은신청서에의해함께신청한다면1 건의등록세(및지방교육세)만을납부하면된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6호, 제260조의 2,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지방세법운용세칙131-7 3. 참조). 다만, 주소변경등기신청을해태한사실이있다면, 등기관은위등록세의문제와는상관없이 과태료통지를하여야한다(상법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제183조, 제635조제1호). 2. 주식회사의증자등기를신청하는때에,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가부족하여그 변경등 기도같은신청서에의해함께신청한다면증자등기에필요한등록세(및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면된다(등기예규제1038호 3.,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제1호 (2)목, 제260조의2, 제260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 75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143항 [4] 주택재개발조합의청산종결등기와총회의사록 주택재개발조합(폐지된도시재개발법제2조제2호나목, 제8조제1항, 제2장제2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제8조제1항, 제3장제2절)의청산종결등기의신청서에는 청산에관한결산보고서를승인한조합원총회또는대의원회의의사록(이의사록은공증인의 인증을받아야한다)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조합원총회에서해산결의를할 때 청산에관한 결산보고서의승인을받지않아도됨을함께결의하였다면그 의사록의사본을첨부하여청산 종결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 760 질의회답) [5] 등록세감면확인서의첨부요부 대도시(지방세법제274조, 지방세법시행령제224조)안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로 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 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의신청서에는등록세감면통지 서 또는등록세감면확인서기타등록세가면제됨을확인하는소관지방자치단체의장의서면 을첨부하여야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①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원칙적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하여야 하며(지방세법 제292조), 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등록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가일정한서류를갖추 어시장등에게제출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각시·도세조례참조). ②등록세는지방세로서그부과·징수는지방자치단체의권한이며, 등기관의역할은등기신 청서와첨부된등록세관련서류를대조하여그부합함을확인하는방법으로조사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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