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등록세가누락됨이없도록각종통지·송부를하는데그친다(지방세법제151조의2, 지방 세법시행령제91조, 제105조, 상업등기선례1-48 등참조).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 76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46항 [6] 사회복지법인의감사가등기사항인지여부 1. 등기사항은법령의규정에의하여등기부에등기할수 있도록정하여진사항으로서, 등기 사항이아닌것은등기할필요성이있더라도등기할수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에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준용하게되는바(법제32조), 위각 법률 에의할때사회복지법인의감사는등기사항이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 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333항 [7] 합병교부금만을지급하는합병이허용되는지여부 1. 회사의합병이라함은두개이상의회사가계약에의하여신회사를설립하거나또는그중 의 한 회사가다른회사를흡수하고, 소멸회사의재산과사원(주주)이신설회사또는존속 회사에법정절차에따라이전·수용되는효과를가져오는것이다. 소멸회사의사원(주주) 은 합병에의하여 1주미만의단주만을취득하게되는경우나혹은합병에반대한주주로 서의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등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합 병계약상의합병비율과배정방식에따라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사원권(주주권)을취득 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 14351 판결). 2. 우리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또는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사원(주주)을수용하는 것은 합병의본질적요소라고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사원(주주) 전원이동의하더라도,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 523조제4호, 제524조제4호)만을지급하는이른바교부금합병은허용되지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 8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237항, 243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인등기부초본의교부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대리인중에국유재산의관리업무에관한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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