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50 法務士 2 월호 등기선례 만을수여받은대리인에관한사항만으로작성된그법인등기부초본(등기예규제1115호 3. 마. (2) 참조)의교부를청구하는경우에는수수료가면제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 7조제1항, 국유재산법제46조제5항). 그러나, 그러한대리인에관한사항뿐아니라공사의사 장에관한사항도포함된그 법인등기부초본의교부수수료를면제받으려면, 국유재산의관리 를위하여필요함을소명하여야한다(국유재산법제46조제5항참조). (2006. 9. 26. 공탁상업등기과- 107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508-3(2005. 8. 22. 공탁법인과-400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요 지집제5항, 제6항, 제9항 [9] 비영리법인설립허가에붙인조건의효력 민법은제32조에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 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비영리법인의설 립에관하여허가주의를채용하고있고, 현행법령상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에관한구체적인 기준이정하여져있지않다. 그러므로비영리법인의설립을허가할것인지여부는주무관청의 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있다고할 것이고(대법원2004. 2. 27. 선고2003두5839 판결참조), 이러한재량행위에있어서는관계법령에명시적인금지규정이없는한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참조). (2006. 9. 26. 공탁상업등기과- 1077 질의회답) [10] 지배인을둔 장소와지점의명칭 지배인은본점또는지점에서영업을하고지점의명칭은지점의소재지와함께지점을특정 하는역할을한다는점, 동일한장소에상이한지점명칭을사용하여2개의지점설치등기를할 수 있다는점을감안하면, 비송사건절차법제179조 제1항제4호, 제180조의“지배인을둔 장 소”는그지배인을둔본점또는지점의소재지와지점의명칭(지점의명칭이등기되어있는경 우에한한다)이라고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명칭이등기되어있는경우(상업등기처리규칙제 69조 제1항, 제78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에는지배인을둔 장소로지점의소재지만을등기 하거나등기되어있는지점의명칭과다른명칭을등기할수없다. (2006. 10. 11. 공탁상업등기과- 1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200510-2(2005. 10. 31. 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11] 법령의근거없이경료된대리인등기의말소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설립의근거법령인국민체육진 흥법에는공단의대리인에관한사항을등기사항으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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