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단에관하여준용되는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규정도대리인에관한사항을등기사항 으로하고있지않다(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제3항, 민법제49조). 2. 위와같이공단의대리인에관한사항이등기할사항이아님에도등기되어있는경우, 공 단은그 대리인에관한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 있고등기관도일정한절차를거쳐직권 으로그등기를말소할수있다(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제159조제2호, 제234조제 1항제1호, 제235조내지제238조). 공단의대리인에관한사항이등기사항이아님은관계 법령에의해명백하므로위 말소등기의신청서에는등기할사항이아님을증명하는서면 을첨부할필요가없다(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제234조제2항참조).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365항 내지제367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36호 [12] 사단법인이사의연임제한에관한정관규정의해석 1. 어느법인이임원의연임제한에관한정관규정을둔경우, 그규정의의미와임원의취임 이 그 정관규정에위반되는지여부는구체적인등기신청사건을담당하는등기관이판단 하여야할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느법인의정관에「임원의임기는3년으로하고2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 다.」는규정을두었다면그법인의임원은연속하여최장9년동안재임(在任)할수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일단퇴임한다음시간적간격을두고재취임하는것은연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속으로재임(在任)하지아니한경우에는취임회수가3회를초과하거나총 재 임(在任) 기간이9년을초과하더라도위정관규정에위반되지는아니한다. (2006. 10. 18. 공탁상업등기과- 1155 질의회답) 참조결정례 : 헌법재판소2006. 2. 23. 자2005헌마403 전원재판부결정 [13] 이사회결의로정한지점설치일이전의지점설치등기의가부 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의등기는법령과정관에따라권한있는기관이그 설치의결정을 하고, 지점또는분사무소의실체를갖추었을때신청할수있다. 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에따 른 모든준비가완료되어그 실체가갖추어졌다하더라도, 이사회결의로정한설치일이전에 그등기를신청할수는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 128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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