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써주식을소각하는경우(상법제343조제1항단서), 정기총회에 서특별결의에의하여주식을매수하여소각하는경우(상법제343조의2)등에는감소된주 식수만큼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상법제317조제2항제1호. 이하‘발행예정주식총수’ 라 한다)도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발행한주식의총수(이하,‘발행주식총수’라한다)의 변경등기뿐아니라발행예정주식총수의변경등기도신청하여야한다(상법제317조제2항, 제4항, 제183조). ①위의 경우에발행예정주식총수의변경등기는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와동시에 신청 하는것이바람직하나, 동시에신청할것을강제하는규정(비송사건절차법제184조제2 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제66조 등)이없으므로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 기가경료된후에신청하더라도등기관은수리하여야한다. ②자본감소등에의해발행예정주식총수가감소하였음이발행주식총수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나(동시에신청하는경우) 등기부에의해(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가경료된 후에신청하는경우) 명백하게나타나는경우에는, 그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따로첨 부할필요가없다. 다만, 발행예정주식총수에관하여다른정함이있는지여부를등기관 이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③등기예규 제1038호 3.의 취지에비추어볼 때, 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와발행예정주 식총수의변경등기를같은신청서에의해함께신청한다면발행주식총수의변경등기에 필요한등록세(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6호)만을납부하면될것이다. 3. 상법제520조의2(휴면회사의해산)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청산이종결된것으로보는주 식회사(이하,‘청산종결간주된회사’라 한다)도청산사무가종결되지않았음을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제234조 제1항제2호). 청산종결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그 등기용지를부활하고청산종결등기를말소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제53조). 또한, 청산종결간주된회사라도어떤권리관계가남아있어 현실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으면그범위내에서는아직완전히소멸하지아니하고청산 의 목적범위내에서여전히존속하는데, 이러한경우그 회사의해산당시의이사는정관 에 다른규정이있거나주주총회에서따로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한경우에청산인이되 는 것이므로(대법원1994. 5. 27. 선고94다7607 판결등 참조), 주주총회에서청산인을 선임할수있다. (2006. 11. 23. 공탁상업등기과- 1315 질의회답) [16] 구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재건축조합과주택법에의한주택조합이설립등기를할 수 있는지여부와그 시기 1. 구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제6852호에의해개정되기전의것) 제44조에의 하여인가받은재건축조합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1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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