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54 法務士 2 월호 등기선례 위 법률시행일로부터1개월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등기하여야하나, 위기간이 경과한후라도설립등기를할수있다. 2. 주택법제32조의규정에의한주택조합은이를등기할수있는법률의규정이없으므로설 립등기를할수없다. (2006. 12. 7. 공탁상업등기과- 1373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36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요지집제365항 내지제367항 [17] 회사분할과흡수합병으로인한등기를동시에신청할수 있는지여부 1. 주식회사갑은그사업부문의일부를인적또는물적분할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하는절 차와회사을, 병, 정을흡수합병하는절차를동시에진행한후에관련된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이처럼절차를동시에진행하게되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여러가지문제 들(특히, 관련회사의주주및채권자의보호와관련하여)이생길수있을것이다. 2. 위에서, 갑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이하,‘갑관할등기소’라 한다)와분할로인 하여설립되는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이하,‘신설회사관할등기소’라 한 다)가같은경우에는, 분할로인한갑의변경등기와신설회사의설립등기, 흡수합병으로 인한갑의변경등기와을, 병, 정의해산등기를갑관할등기소에동시에신청할수 있다. 그러나, 갑관할등기소와신설회사관할등기소가다른경우에는, 분할로인한신설회사의 설립등기가경료된후에흡수합병으로인한갑의변경등기와을, 병, 정의해산등기를 신청할수있다. (2006. 12. 27. 공탁상업등기과- 1455 질의회답)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96조, 제21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제1항 내지 제3 항, 제92조의4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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