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56 法務士 2 월호 등기선례 [3] 사업시행자가미등기토지에대하여 피공탁자를“망갑(甲)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 상금을공탁한경우, 수용개시일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소유자로이전등록을마친 을(乙)이 토지대 장등본을첨부하여위 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의사업시행자는수용의개 시일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고, 과실없이보상금을받 을 자를알 수 없는때는수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소재지의공탁소에보상금을공탁할 수 있으며, 이경우사업시행자는수용의개시일에토지등의소유권을취득하며, 다른권 리는이와동시에소멸한다(같은법제45조제1항). 2. 위법률에의한사업시행자가미등기토지에관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2006. 6. 7.을수용의시기로하는수용재결을받은다음, 피공탁자를알수없다는이유로토지대장 에 소유자로등재된“망갑(甲)의상속인”을피공탁자로하여보상금을적법하게공탁하였 다면, 2006. 6. 7. 이미위토지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그이 후인2006. 7. 2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의 한확인서를발급받고, 같은법제6조에의하여본건토지의토지대장상소유자명의를을 (乙)명의로변경등록을마쳤다고하더라도, 을(乙)은위법률에의한확인서또는변경등록 된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위와같이공탁된토지수용보상금을출급청구할수 없고, 피공 탁자인망 갑(甲)의상속인으로부터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받아야공탁금을출급할수 있다. (2006. 9. 13. 공탁상업등기과- 1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 제45조 제1항 참조예규 : 행정예규제526호 참조선례 : 1993. 8. 10. 법정1565호 [4] 사업시행자가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대하 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사업시행자는같은법 제40조의 수용의개시일까지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고, 과실없이보 상금을받을자를알수없는때에는수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소재지의공탁소에보상금 을 공탁할수 있는바, 사업시행자는위 조항에따라토지에대한보상금(같은법 제70조, 제71조), 건축물등에대한보상금(같은법제75조)뿐아니라광업권등권리에대한보상금 (같은법 제76조), 영업의손실에대한보상금(같은법 제77조)도절대적불확지공탁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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