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 사업시행자가같은법제27조, 제10조의규정에따라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작성을위하 여 영업시설에출입하여영업의현황및 영업주의현황을방문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 업원등이고의적으로조사를회피하는등의사정으로과실없이영업주를전혀알수없는 경우에는, 이러한내용이기재된물건조서또는조사를담당한자의진술서등소명자료를 첨부하여같은법제77조소정의영업손실보상금을절대적불확지공탁할수있다.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50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 제77조 [5] 2개이상의가압류가경합되었음을이유로제3채무자가권리공탁을한 후, 그 중 1개 의 가압류가집행이취소된경우, 나머지가압류사건의청구금액을초과하는공탁금에 대하여출급청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금전채권에대하여 2개이상의 가압류가경합되었음을이유로 제3채무자가민사집행법제 291조및제248조제1항에의하여권리공탁을한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그중 1개의가 압류에대하여해방공탁을하여그 가압류집행이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집 행공탁금중 집행취소되지않은나머지가압류사건의가압류청구금액을초과하는공탁금에대 하여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첨부하여출급청구할수있다.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 115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82조, 제291조, 제248조 제1항 [6]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갑 (甲)이공탁금출급청구하는방법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는수용 개시일까지토지소유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거나공탁하여야하며, 이경우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토지등의소유권을취득하고그 토지등에관한다른권리는이와동시에 소멸한다. 2. 위법률에의한사업시행자가2006. 8. 8. 보상금을공탁하고수용개시일인2006. 8. 9. 자로위 토지에관한소유권을원시취득하였다면, 수용개시일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이전등기를마친갑(甲)은위와같이공탁된토지수 용보상금을직접출급청구할수 없고, 피공탁자인을(乙)로부터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 받거나, 을(乙)을상대로하여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하고제3채무자인국가에게양도통 지를하라는취지의확정판결을받아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있다. (2006. 12. 6. 공탁상업등기과- 1370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3. 8. 10. 법정1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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