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58 法務士 2 월호 등기선례 [7] 등기관이등기부를이기하는과정에서등기부상종전 소유자“갑(甲)”을“을(乙)”로 잘 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경우, 상속인이공탁금출급청구를할 수 있는방법 등기관이등기부를이기하는과정에서등기부상종전소유자“갑(甲)”을“을(乙)”로잘못이기 한결과, 사업시행자가피공탁자성명을“을(乙)”로기재하여공탁한경우, 위“갑(甲)”의상속인 은 공탁자인사업시행자에게피공탁자표시를정정하는공탁서정정신청을해 줄 것을촉구할 수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공탁자를상대로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받아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2006. 12. 19. 공탁상업등기과- 1406 질의회답) 참조조항 :「공탁사무처리규칙」제19조 제2항바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96다1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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