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6.11.23. 자2006마513 결정【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1]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 즉시항고를제기하는항고인이 2인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민사 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하는지여부(한정적극) [2] 항고장에민사집행법제130조 제4항에정한보증을제공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붙이지 아니한경우법원이항고장을각하하기전에적당한기간을정하여그 서류를제출하도록 명하는등의보정명령을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은“매각허가결정 에대하여항고를하고자하는사람은보증으로매 각대금의10분의 1에해당하는금전또는법원이 인정한유가증권을공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규정의입법취지는매각허가결정에불 복하는모든항고인에대하여보증금을공탁할의 무를지움으로써무익한항고를제기하여절차를 지연시키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데 있는점, 매 각허가결정에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매각허 가에대한이의신청사유가있는경우등에만할수 있는데, 그이의에대하여민사집행법제122조는 다른이해관계인의권리에관한이유로이의를신 청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 민사집행법제 90조에서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될수있는사 람을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는점, 복수의항고인 이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항고를제기하는경우 항고장을함께 제출하는지별도로제출하는지라 는우연한사정에따라제공할보증의액이달라지 는것은불합리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매각허 가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제기하는항고인이2 인이상인경우에는, 그들이경매절차에서의이해 관계의기초가되는권리관계를공유하는등의특 별한사정이없는한, 항고인별로각각매각대금의 10분의 1에해당하는금전또는유가증권을공탁 하여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2] 항고장에민사집행법제130조제4항에정한 보증으로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현금 또는법원이인정한유가증권을담보로공탁하였 음을증명하는서류를붙이지아니한경우법원이 항고장을각하함에있어적당한기간을정하여그 공탁을명하거나그서류를제출할것을내용으로 하는보정명령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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