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 2 월호 ▶▶ 판결 결정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90조,제122조,제130조제3항/ [2]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제4항 ■ 참조판례 [2]대법원 1991. 2. 13.자90그71 결정(공1991, 1153)대, 법원 1992. 3. 6.자92마58 결정(공 1992, 1268) 대법원2006.11.24. 선고2006다35223 판결【제3자이의】 [1] 보전소송의피보전권리와본안소송의소송물과의관계 [2] 채권자가가처분의피보전권리로매매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주장한사실과같은사실을본안소송에서청구원인으로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청구취지로직접의이전등기청구를하고, 예비적으로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제3자 에 대한이전등기청구를하여그 중 예비적청구에대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사안에서, 가처분에의한보전의효력이승소확정판결을받은본안소송의권리에미친다고본 사례 [3] 가압류의청구금액으로채권의원금만을기재한경우, 가압류채권자가이자또는지연손해 금 채권에대하여가압류의처분금지의효력을주장할수 있는지여부(소극) [4] 가압류가본압류로이행되기전에 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 제3취득자가가압류에서본 압류로이행된후에본압류의집행배제를구하기위하여변제하여야하는금액의범위 ■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피보전권리와본안의소송물인 권리는엄격히일치할필요가없고청구의기초의 동일성이인정되는한그보전처분에의한보전의 효력은본안소송의권리에미치고, 동일한생활사 실또는동일한경제적이익에관한분쟁에있어서 그해결방법에차이가있음에불과한청구취지및 청구원인의변경은청구의기초에변경을가져오 지않는다. [2] 채권자가가처분의피보전권리로매매를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주장하면서 그신청원인으로주장한사실과같은사실을본안 소송에서청구원인으로주장하였고, 다만주위적 청구취지로직접의이전등기청구를하고, 예비적 으로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제3자에대한이전등 기청구를하여그중예비적청구에대하여승소확 정판결을받은사안에서, 가처분의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소송물인권리사이에그청구의기초 의동일성이인정되므로가처분에의한보전의효 력이승소확정판결을받은본안소송의권리에미 친다고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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