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3] 가압류의처분금지의효력이미치는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표시된 청구금액에한정되 므로가압류의청구금액으로채권의원금만이기 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원금채권외에그에부대하는이자또는지 연손해금채권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가압류 의 청구금액을넘어서는부분에대하여는가압류 채권자가처분금지의효력을주장할수없다. [4]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의‘강제집행에필 요한비용’에는가압류의집행비용이당연히포함 된다. 그리고가압류가집행된후그가압류가본 압류로이행된때에는가압류집행이본집행에포 섭됨으로써당초부터본집행이있었던것과같은 효력이있다. 그러므로가압류만되어있을뿐 아 직 본압류로이행되지아니한단계에서는가압류 채권자가그가압류의집행비용을변상받을수없 고, 따라서제3취득자가가압류의집행비용을고 려함이없이그처분금지의효력이미치는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변제함으로써가압 류의집행의배제를소구할수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이행된후에는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 의적용을받게되므로가압류후본압류로의이행 전에가압류의목적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 자로서는가압류의청구금액외에, 그가압류의집 행비용및본집행의비용중가압류의본압류로의 이행에대응하는부분까지를아울러변제하여야 만 가압류에서이행된본압류의집행배제를구할 수있다.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300조제1항,민사소송법제262 조 제1항/ [2]민사집행법제300조제1항,민사소송 법 제262조 제1항/ [3]민사집행법제276조/ [4]민 사집행법제53조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1982. 3. 9. 선고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대법원1996. 2. 27. 선고95다 45224 판결(공1996상, 1105),대법원2001. 3. 13. 선고99다11328 판결(공200상1 , 858) / [3]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 [4]대법원2002. 3. 15.자2001마6620 결 정(공2002상, 951) 대법원 2006.11.24. 선고2006도49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사소송법이공판중심주의의한 요소로서채택하는실질적직접심리주의의취지 및 법원 이 취하여야할 조치 [2] 증인진술의신빙성을부정한제1심의판단을항소심이뒤집을수 있는경우 [3] 증인진술의신빙성에대한 제1심의판단을뒤집은항소심의조치에공판중심주의와직접 심리주의의원칙에어긋남으로써채증법칙을위반한위법이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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