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62 法務士 2 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우리형사소송법은형사사건의실체에대한 유죄·무죄의심증형성은법정에서의심리에의 하여야한다는공판중심주의의한요소로서, 법관 의면전에서직접조사한증거만을재판의기초로 삼을수있고증명대상이되는사실과가장가까 운 원본증거를재판의기초로삼아야하며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원칙적으로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실질적직접심리주의를채택하고있는 바, 이는법관이법정에서직접원본증거를조사 하는방법을통하여사건에대한신선하고정확한 심증을형성할수있고피고인에게원본증거에관 한 직접적인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실 체적진실을발견하고공정한재판을실현할수있 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주재하는법원으로 서는형사소송절차의진행과심리과정에서법정 을중심으로특히, 당사자의주장과증거조사가이 루어지는원칙적인절차인제1심의법정에서위와 같은 실질적직접심리주의의정신이충분하고도 완벽하게구현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 제1심판결내용과제1심에서적법하게증거 조사를거친증거들에비추어제1심증인이한진 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명백하 게잘못되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있거나, 제1심 의 증거조사결과와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추가 로 이루어진증거조사결과를종합하면제1심증 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 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 되는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 의 판단이항소심의판단과다르다는이유만으로 이에대한제1심의판단을함부로뒤집어서는아 니된다. 특히공소사실을뒷받침하는증거의경우 에는, 증인신문절차를진행하면서진술에임하는 증인의모습과태도를직접관찰한제1심이증인 의 진술에대하여그 신빙성을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항소심이이를뒤집어 그 진술의신빙성을인정할수 있다고판단할수 있으려면, 진술의신빙성을배척한제1심의판단 을수긍할수없는충분하고도납득할만한현저한 사정이나타나는경우이어야한다. [3] 증인진술의신빙성에대한제1심의판단을 뒤집은항소심의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직접심 리주의의원칙에어긋남으로써채증법칙을위반 한위법이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제275조 제1항,제308조, / [2]형 사소송법제308조/ [3]형사소송법제308조 ■ 참조판례 [2]대법원1991. 10. 22. 선고91도1672 판결(공 1991, 2871),대법원1994. 11. 25. 선고94도1545 판결(공1995상, 139),대법원1996. 12. 6. 선고96 도2461 판결(공1997상, 279),대법원2005. 5. 26. 선고2005도130판결(공2005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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