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대법원 2006.12.7. 선고2004다54978 판결【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으로원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확정된 후에 원 물반환의목적을달성할수 없게된 경우, 다시제기한가액배상청구의권리보호의이익유무 (소극) 대법원2006.12.7. 선고2005다77558 판결【배당이의】 [1] 근로자가후순위저당권자가존재하는사용자의재산에대하여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행사 하는경우민법제485조를유추적용하여근로자의고의·과실로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에 관한기대를침해한한도에서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배제되거나제한되는지여부(소극) [2] 근로자가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사용자의일부 재산에대하여만선택적으로행사하는것 이 권리남용으로평가될수 있는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에관한기대를침해한한도 에서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배제되거나제한되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사해행위후목적물에관하여제3자가저당권이 나지상권등의권리를취득한경우에는수익자가 목적물을저당권등의제한이없는상태로회복하 여이전하여줄수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 는한, 채권자는원상회복방법으로수익자를상대 로가액상당의배상을구할수도있고, 채무자앞 으로직접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것을구 할 수도있다. 이경우원상회복청구권은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채권자의선택에따라원물반환 과 가액배상중 어느하나로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으로서원물반환 청구를하여승소판결이확정되었다면, 그후어 떠한사유로원물반환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 었다고하더라도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행사하 여가액배상을청구할수는없으므로그청구는권 리보호의이익이없어허용되지않는다. ■ 참조조문 민법제406조제1항,제407조,민사소송법제216조 ■ 참조판례 대법원2001. 2. 9. 선고2000다57139 판결(공 2001상,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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