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64 法務士 2 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근로자가후순위저당권자가존재하는사용 자의재산에대하여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행사 하는경우에민법제485조를유추적용할수없다. 왜냐하면, 민법제485조는변제할정당한이익이 있는자의출연에의한변제에따른구상권및대 위에대한기대권을두텁게보호하기위하여특별 히 마련된조항이므로구상권의발생이예상되지 않는경우에유추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 만 일 유추적용을인정하게되면근로자는사용자의 재산에대하여별개로경매절차가진행될경우해 당 재산의책임분담액에맞추어개별경매절차마 다 일일이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행사하지않으 면 그 한도에서우선변제권이배제되는불이익을 입게되는바, 이는근로자에게지나친비용과노력 을 요구하므로근로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임금 채권을강하게보장하는근로기준법의입법취지 에현저히반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2] 근로자가사용자의다른재산에대한권리자 등과 공모하여오로지 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에 관한정당한기대를해하려는의도아래후순위저 당권의목적물이아닌사용자의다른재산에대하 여손쉽게행사할수있었던임금채권우선변제권 행사를포기해버린경우처럼, 근로자가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사용자의일부재산에대하여만선 택적으로행사하는것이사회생활상용인될수없 을만큼부당하여권리남용으로평가될수있는경 우에는후순위저당권자의대위에관한정당한기 대를침해한한도에서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배 제되거나제한될수있다. ■ 참조조문 [1]민법제485조,근로기준법제37조/ [2]민법제 2조,제368조,근로기준법제37조 ■ 참조판례 [2]대법원2002. 12. 10. 선고2002다48399 판 결(공2003상, 351) 대법원2006.12.7. 선고2006다43620 판결【구상금등】 근저당권설정계약중 일부만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 원상회복의방법 ■ 판결요지 사해행위의취소에따른원상회복은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자체의반환에의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한하여예외 적으로가액배상에의하여야하는바, 근저당권설 정계약중 일부만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 는 그 원상회복은근저당권설정등기의채권최고 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이행을 명하는방법에의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4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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