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대법원 2006.12.8. 자2006마470 결정【건축법위반이의】 [1] 구건축법상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사람이이행강제금사건의계속중사망한경우, 절차의 종료여부(적극) [2] 구건축법상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사람이이행강제금사건의제1심결정후 항고심결정이 있기전에사망한경우, 사망자의이름으로제기된재항고의적법성(=부적법) ■ 판결요지 [1] 구건축법(2005. 11. 8. 법률제7696호로개 정되기전의것)상의이행강제금은구건축법의위 반행위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은후 시정기간내 에당해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건축주등에 대하여부과되는간접강제의일종으로서그 이행 강제금납부의무는상속인기타의사람에게승계 될수없는일신전속적인성질의것이므로이미사 망한사람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처 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부과받 은 사람의이의에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절차가개시된후에그이의한사람이사망한 때에는사건자체가목적을잃고절차가종료한다. [2] 구건축법상이행강제금을부과받은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제1심결정후 항고심결정이있 기전에사망한경우, 항고심결정은당연무효이고, 이미사망한사람의이름으로제기된재항고는보 정할수없는흠결이있는것으로서부적법하다. ■ 참조조문 [1구] 건축법(2005. 11. 8. 법률제769호6 로개정되 기전의것) 제69조,제82조제4항,제83조(현행제69조 의2참조),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2]구건축법 (2005. 11. 8. 법률제769호6 로개정되기전의것) 제 83조(현행제69조의2참조),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민사소송법제413조,제442조,제443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8. 16.자2002마1022 결정(공 2002하, 227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