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꾹芬궁 J·U ·D·I·C·I·A·L·A·G·E· l'. ·T 2007.2 - 민법법인 설립등기와 입법론( I) - 직권말소등기 - 개별상대효 • 절차상대효 대비표 - 가처문 이후 등기의 말소방법 대비표 솔久輯去硏터"戶 www.kj aa.or.kr
CONTENTS 시 신년인사(新年人事)| 송 홍 만 논 설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권 오 복 직권말소등기| 신 현 기 업무참고자료 •개별상대효ㆍ절차상대효대비표 •가처분이후등기의말소방법대비표| 정 상 태 법 률 법률(제8270, 8271호) 대통령령 대통령령(제19877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58, 1159, 1160, 1161호) 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공탁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6.15와노벨상| 배 기 훈 철없는노인과가엾은어린이| 박 형 락 왕 실| 김창영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2 0 3 3 3 6 4 1 4 2 4 7 5 5 5 9 7 8 6 6 6 9 7 4 7 2 J˙U˙D˙I˙C˙I˙A˙L˙A˙G˙E˙N˙T 2007 |2 ■■■■■■
4 法務士2 월호 論說 민법법인 설립등기와 입법론(Ⅰ) 제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와문제점 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 2. 현행민법의허가주의에대한문제점 제2. 법인설립에관한입법주의 1. 현행법상각종법인에 관한 입법주의와 입법례 가. 허가주의 나. 인가주의 다. 특허주의 라. 준칙주의 마. 강제주의 2. 민법법인설립에관한외국의입법례등 제3. 현행법상 법인설립의 의의와 성립 요건등 1. 법인설립의의의 2. 법인의설립요건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가) 재산의출연과등기 (나) 정관의작성과재단법인설립행위의성질 다. 주무관청의허가 3. 설립중의법인 4. 설립등기와효력 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 라. 설립허가년월일 마.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바. 자산의총액 사.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아.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소 자.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 제 한 차. 법인성립의연월일 4. 첨부서면 가. 정관 나. 이사의 자격증명서(정관, 창립총회의사 록등) (1) 사단법인의사원총회결의 (2) 이사회결의 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등본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마.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바. 기타 (1) 위임장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目 次 ’
대한법무사협회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 인가주의로변경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다. 법인설립절차의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행정관청의 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해산및 청산등기후 즉시 주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3) 법인의 설립 목적 또는 취지 등이 반 사회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 에해산명령을청구할수있는 근거규 정신설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2) 주무관청의 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 사강화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6) 기타 ◇참고문헌 ◇약어 目 次 제1 .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와 문제점 1. 현행민법상법인설립주의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법인설 립은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여야하며, 그 설 립시에는 주무관청의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 하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 위인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민법법인의설립요건이된다. 그리고민법법인 에는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다(민40,43). 구민법하에서는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법 인을 설립하여야 하였으나(구민법32), 공익도 아니고영리도아닌중간적인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남을 수 밖에없는법인이발생하는구민법의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구분하는 입법체계를 취하 였다1) . 그리고공익법인에관하여는특별한제 한을 가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동법을민법에우선 적용하고있다. 1) 민법심의록(상), 28면 註。 I
6 法務士2 월호 일본의경우민법에서는아직도공익과비공 익으로법인을구분하고있다2) . 2. 현행민법의허가주의에대한문제점 우리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32). 여기서 허가라 함은 법령 에 의한일반적인상대적제한·금지를특정한 경우에해제하여적법하게일정한사실행위또 는 법률행위를할 수 있게하는행정행위로서, 허가는 법령상의 제한·금지를 제거하여 자유 를 회복시키는행위이므로권리를설정하는특 허나 타인의 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다르다. 대법원판례에의하면민법법인의설립에관 한 주무관청의허가에관하여허가여부가주무 관청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해석된다3) . 따라서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법인으로성립하지못하므로, 각종 부 작용이 발생한다. 또한이 허가규정은 헌법상 의 결사의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므로헌법위 반이라는 비판이 있고(헌법21), 역사적으로도 일제가우리의고유제도로자주적단체로관습 및 판례에의하여법인격이인정되던마을공동 체4) 를 말살하고, 국가의토지를 조선총독부의 소유로착취하고식민지배를공고히하려는의 도에서 민법법인의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가 필요하다는허가주의를취하고, 열악한 한 국에 대하여 자본침탈을 위하여 당시 풍부한 일본의 자본으로 조선경제를 지배하기 위하여 상사법인에는준칙주의를취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과 더불어 출범한 대한민국은 6.25사변중에민법을 제정한 탓에이러한 역 사적 고찰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일본의 법 제인 허가주의를 법인설립에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한편 현정부는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고려하 여 2006. 11. 7. 자로정부안으로법인의설립 에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인가주의로 수정하여 국회에법률안을제출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 로 인가주의도허가주의와실제로는별로다를 게 없이법인설립을억압하는제도일것이므로 차제에스위스등과같이법인설립에준칙주의 를 도입함으로법인설립을보다쉽게하여자 주적단체를육성함으로써국민들을보다민주 적 절차에 익숙하도록하고, 설립되는법인으 로 하여금사회발전에기여할수 있도록할 필 요가있다. 제2. 법인설립에관한입법주의 1. 현행법상각종 법인에관한 입법주의 와입법례 가. 허가주의 (1) 의의: 법률에의하여법인의설립을허가 할 것인가여부를주무관청의자유재량에 맡긴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비영리법인(현행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 법인(의료법제41조) 등 論說 2) 일본민법 제34조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참조 3) 대판 1979. 12. 26. 79누248, 대판1996. 9. 10. 95누18437 4) 鄭煥淡, 민사법인설립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 5권 1호 120면, 마을공공동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62. 1. 31. 4292민상270 판결, 동·리의법인격을인정한예 : 조선고등법원 25. 7. 7. 민집 12권 246면 註。 ’
나. 인가주의 (1) 의의: 법인의설립에관하여주무관청의 심사를필요로하나, 법률이정한일정한 요건을갖추어신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 인가하여주어야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개정민법안,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 5조) 등 다. 특허주의 (1) 의의: 국민들에게중요한영향이있는특 정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법률을제정하여법인을설립하도록하는 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한국은행(한국은행법), 한국마 사회(한국마사회법), 한국전력공사(한국 전력공사법) 등법률에의하여설립된공 사등 라. 준칙주의 (1) 의의: 법률에서법인설립에관한요건을미 리 정하여놓고, 그요건을갖춘경우에는 당연히법인으로성립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영리법인(민법 제39조), 상사회 사(상법 제172조),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 등 마. 강제주의 (1) 의의: 일정한법인의설립을국가가강제 하는입법주의이다. (2) 입법례 : 대한약사회(약사법 제11조), 변 호사회(변호사법) 등 2. 민법법인설립에관한외국의입법례등 법인설립에 관하여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후 단체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를 취하다가, 1901 년 사단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은 주무관청에 의한 선언이라는 사단의 신고 및 정관제시 절 차를거치면제한적인권리능력을취득하고공 익법인으로 인정되면 더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전통적인 로마법은 단체의 법주체를 인정하 지 아니한 것을 극복하고 독일의 각주에 산재 하는 마을공동체가 실재적인 단체임을 인정하 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단체에 법인격 을 부여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상사법인은 허가주의를취하였다. 현재에는민법법인의설 립에허가주의를취하면독일의기본헌법의위 반이된다고 하는데, 현재 인가주의를채택하 고있다고한다5) . 스위스는 영리법인에 관하여는 비교적 엄격 한준칙주의를취하고, 비영리법인에대하여는 보다 엄격하지 아니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구민법과 같이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구분하여 공 익법인은민법에의하여허가주의를채용하고, 2002. 4. 1. 중간법인법을제정하여허가주의 에서준칙주의로개정한이래, 최근중간법인 법을폐지하고2006. 6. 경에는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법인 설립에관하여준칙주의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같이 영리법인과 비영 리법인으로구분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공익법 인과비공익법인으로구분하므로, 입법시에는 스위스와같은방법이 타당할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5) 박기준, 2006년민법개정안에관한전문위원검토서 註。 I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성 질 사원총회에의한자율적이고탄력적인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타율적이고 비탄 력적인법인 종 류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상사법인과민사법인이있음 비영리법인만가능 설 립 행 위 2인이상의 설립자가정관작성(민40), 설립행위 의 법적성질은합동행위설, 계약설, 특수계약설 이있고, 그중에서합동행위설이다수설임 재산의 출연ㆍ1인이상 설립자가 정관작성(민 43,44,47,48), 설립행위의법적성질은 1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로써 이 설없음. 수인의설립행위는경합된단독행위 설, 합동행위설, 계약설이있고, 다수설은경 합된단독행위설임 설 립 요 건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 관청의허가, 설립등기 사단법인과동일하나, 설립행위에는정관작 성 외에재산출연이필요 설립자가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방법 을정하지아니하고사망한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관보충가능(민 44비, 송32) 8 法務士2 월호 제3. 현행법상법인설립의의의와 성립요건등 1. 법인설립의의의 법인의 설립행위란 정관작성이라는 요식행 위를통하여법인설립의의사표시를하는것을 말한다6) . 다만, 재단법인의경우에는정관작성 외에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민법상의 법인 을 설립하려면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설립자 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 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작성 내지 재산출연 (재단법인) 등의설립행위를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주된사무소에서설립등기를하여 야 하는데, 법인은이 주된사무소에서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32,40,49,3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 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허가, 설립등기등이 필요하며, 비영리재단법인에는 위 요건 외에 설립행위에재산의출연이필요하다. 민법에 의하여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을 설립할수 있다. 사단법인이라함은사람의 집합체로서개개의성원을초월한독립의단일 체로서존재하고활동하는사람의단체에인격 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에 법인격이부여된법인을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 조에해당하는공익법인의경우에도그 설립은 민법제32조 및 제33조에의하여사단법인또 는재단법인으로설립하여야한다7) . 論說 6)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334면 7) 2005. 7. 13. 공탁법인과-299 질의회답 註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교> ’
2. 법인의설립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허가가 필요 하다. 그리고설립등기를하여야법인으로 성 립한다(민33). 가. 사업목적의비영리성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민32). 여기서영리아닌사업이라함은구성원의경 제적이익을 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하 며, 반드시공익사업일필요는없다. 즉, 비공 대한법무사협회9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구성원 2인이상의사원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의사결정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재단법인특유의해산사유: 없음 ㆍ사원이 없게 된 때(민77②) ㆍ사원총회의 해산결의(총사원의4분의 3이상의 동의 : 민78) 설립행위로서정한 정관의목적 기 관 이사ㆍ감사ㆍ사원총회 이사ㆍ감사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 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 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 때에는그 시기또는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 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정관변경 자유(총사원3분의2 이상의동의와주무관청 의 허가필요)(민42) 원칙적변경불가능(민45,46). 정관에변경규 정 있는 경우와 없더라도 목적달성 또는 재 산보전을위하여명칭, 사무소소재지등 변경 가능(민45①②) 등기사항 해산사유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자산의총액,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 규정, 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법인을대표할이 사의성명, 주소,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 는 그 제한, 법인성립연월일(민49비, 송66,186) 사단ㆍ재단법인공통의 해산사유(민77①) ㆍ존립기간의 만료ㆍ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ㆍ파산ㆍ설립허가의취소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은 사단법인과 동일하 나, 사단법인은설립시 자산이 없어도 되어 자산을0으로등기할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자산이없으면등기할수 없음 감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등기사항 이아님 I
1 0 法務士2 월호 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이기만 하면 되고반드시사회전체의이익일필요는없다8) . 또한 목적사업의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 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구성원이 없는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 다(민39①참조). 구민법은반드시 공익을 목적 으로하여야하였으나(구민법32), 공익도아니 고 영리도 아닌 중간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법인이 존재하는 구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영리목적’과‘비영리목 적’으로구분하는입법체계를취하였다9) . 공익 법인에관하여는특별한제한을가하기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 익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동법을 민법에 우선적용하고있다. 민법의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 단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대상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상호 중첩되는경우가있다. 즉, 공익법인이라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 이 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 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므로(공익법2), 민법법인 으로서학자금·장학금의보조등의사업을하 는 경우에는 민법외에「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를구별하기가곤란하다.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서그 본질에반하지않는범위 내에서 필요한영리적수익사업을할 수 있다. 다만이때도그 수익은비영리목적에충당되어 야 하며, 어떤형태로든지구성원의경제적이 익으로 분배되어서는안 된다. 공익법인이주 무관청의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하면 형사처벌 을 받는다(공익법19①,4③)1 0) . 특수법인 중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각기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1 1 ). 영농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상사영리법인은 아 니나, 그이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므로민사 영리법인에속한다고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관사항인 법인의 목적에 대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설 립등기는수리될수있다1 2) . 나. 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와재산출연행위) (1) 사단법인 법인의설립행위란법인의성격을갖는단체 에 법인격을취득시키려고하는의사표시를말 하고, 정관이란법인의 근본규칙을기재한 서 면을말한다. 사단법인의경우에는재단법인과 달리반드시2인이상의설립자가법인의근본 규칙을정한서면인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민40)1 3) . 이와같이2인이상의설 립자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정관을 작성하 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사단법인과는 달 리 설립자가 1인이어도 무방함)가 위와 같은 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해야하는외에일 정한재산을출연하여야한다(민43). 論說 8)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334면 9) 민법심의록(상), 28면 10) 대판 2006. 9. 22. 2004도4751 11) 대판1975. 1. 14. 74누252, 대판1978. 2. 14. 77누250, 대 판1977. 12. 13. 77누91 12) 2002. 11. 14. 등기3402-619 질의회답참조 13) 주식회사는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상373) 註。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의 사항 을,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동법 제43조의 사항 을, 특히공익법인의정관에는「공익법인의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정관에는위 필요적 기재사항외에어떤사 항이라도임의로기재할수 있으나, 이러한임 의적 기재사항도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에 반하 지아니하여야한다. 이경우일단정관에기재 되면필요적기재사항과똑같이정관의기재로 서 유효하고, 그변경에는정관변경절차를거 쳐야한다. 또한정관에는설립자들이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하며(민40),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효력이없다. 사단법인의 법인설립행위를 합동행위로 보 는 견해와 계약으로 보는견해, 특수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으로서 족 하지만, 재단법인은사단법인과같은정관작성 외에 별도의 재산출연행위가필요하다는 점에 서 양자의설립행위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인 재산의 출연행위는 증여나유증과비슷한무상행위이고, 출연재산 의 종류는동산, 부동산, 현금등이며, 채권이 라도무방하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재단법인의설립행위는생전행 위로서할 수 있고유언으로도할 수 있다. 다 만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의 경우에는 유언의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민47 ②,1065).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등기의명의신탁을할수있으며, 이러한법 률행위의효과는그 법인이법인격을취득함과 동시에당연히이를계승하고1 4) , 재단법인의설 립자에게 기부한 부동산은 그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그법인에게귀속한다1 5) . (가) 재산의출연과등기 재단법인을 설립함에는 설립자는 일정한 재 산을 출연하여야 한다(민43). 이 재산에는 그 종류를불문하며확실한것이면채권이라도무 방하다. 재단법인의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 설립행위의불가결의요소이다. 재산의출연은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이므로 출연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재단법인설립행위도무효가 된 다.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 이 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되고, 유언 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법인에귀속한 것으로본다(민48). 따라서유언으로재단법인 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기가 법인의 성립(설립등기)시기보다먼저도래되어 출연재산은유언자가사망한때에소급하여법 인에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에 관하여 다수설 은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충실히하기위한특별규정으로이해하 여, 재단법인 앞으로의 공시가 없어도 제48조 에서 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 그 권리가 귀 대한법무사협회1 1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14) 대판 1973. 2. 28. 72다2344 15) 대판 1976. 5. 11. 75다1656 註。 I
1 2 法務士2 월호 속되는 것으로 해석하고1 6) , 소수설은부동산물 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186)는 등기의형식주의에의하여당연히등기를하는 때에귀속된다고한다. 판례는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 어서 재산출연자와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귀속에 관한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 에 있어서의기준이 되는것에불과하여출연 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 립시에법인에게귀속되어법인의재산이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 인의성립)외에등기를필요로하는것이아니 나, 제3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 는 법인성립외에등기를필요로한다고판결 하고있다1 7) . (나) 정관의작성과재단법인설립행위의성질 재단법인설립자는재산의출연외에법인의 근본규칙을정하여이를서면에기재하고기명 날인한정관을작성하여야한다(민43). 민법은 재단법인 설립자가 비교적 경미한 규정인 명 칭, 사무소소재지또는이사임면의방법을정 하지 아니하고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 인의성립을부인하는것은사회적으로불이익 함으로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 법원이 그러한 사항을 정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하여재단법인의정관보충을인정하 고 있다(민44). 정관보충방법사건은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인설립자의사망시의 주소 지의지방법원이관할한다(비송32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의 출연 및 서면에의한정관작성이요건인요식행위이 므로, 그실질은재단에 법인격취득의효과를 발생시키려는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 위이다. 설립자는 사단법인과달리 1인이라도 무방하므로, 설립자가1인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단독행위라는데이설이없으나, 설립자가 다수인경우에는경합된단독행위설, 합동행위 설, 일종의계약이라는설이있고, 다수설은경 합된단독행위설을취하고있다. 다. 주무관청의허가 우리민법은비영리법인의설립에관하여허 가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 민법상의법인설립 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 3 2 )1 8) . 여기서 주무관청이란원칙적으로 법인 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말하 나,「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허가권이그 하부기관또는지방자치단 체에위임되어있는경우가많다. 그리고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일정한사실행위또는법률행위를할 수있게하는행정행위이다. 즉, 허가는법령상 의 제한·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권리를설정하는특허나타인의행 論說 16)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1999년, 178면 17) 대판 1979. 12. 11. 78다481,78다482, 대판 1981. 12. 22. 80다2762, 80다2763, 대판 1993. 9. 14. 93다8054, 대 판 1993. 9. 14. 93다8054, 대판 1981. 12. 22. 80다2762, 대판 1979. 12. 11 78다481 18) 2006. 11.에국회에제출된개정민법(안)에서는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변경하였다(민법안32). 인가주의는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반드시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하여야 하고, 허가주의의 경우에는 허가여부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다. 註。 ’
위의법률적효력을보완하는인가와다르다. 일본의 경우에는일본민법제33조에서 법인 성립의법정주의와동법제34조에비영리·공 익목적 법인설립에는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 나, 2002. 4. 1. 허가주의를준칙주의로 바꾼 ‘중간법인법’을 제정하여 마을회, 동창회 등 비공익·비영리 목적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 하다가(이 법인에는 유한책임중간법인과 무한 책임중간법인이있다), 최근 중간법인법을 폐 지하고2006. 6. 경에는일반사단법인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인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취하고 있다. 정부는 허가 주의의 문제점을고려하여2006. 11. 7. 자로 정부안으로 법인의 설립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는 인가주의로수정하여국회에법률안을제출 하였다. 입법론으로는행정기관의설립허가에 대한 자유재량을제한하기 위하여 민법법인의 설립에는준칙주의가더 타당할것이다. 법인설립허가는 기속재량이라는 견해와 자 유재량이라는견해가있는데, 우리민법법인에 있어서 주무관청의법인설립허가여부는 자유 재량에속한다고해석되며(민32), 대법원판례 도동일한입장이다1 9) .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에맡겨져 있다고할것이고2 0) , 이러한 재량행위에있어 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 한, 부담등의부관을붙일수 있다21)22) . 법인의 사업목적이두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때에는그들행정관청모두의허가 를 얻어야하며, 그중 어느하나의허가를얻 지 못하면법인으로설립되지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설립에관한허가가없는경우 에는법인설립등기를경료할수없고(민32, 비 송6 3②3호)2 3) , 이를간과하고주무관청의허가 없이설립한법인등기는말소되어야한다2 4) . 공익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정관 등 일정한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4). 비공익법인의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허가 절차에관하여민법등에규정이없고, 각급주 무관청별로「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이를정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3. 설립중의법인 법인을설립하려면① 먼저설립자상호간에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 고, ②그 다음에그법률관계의이행절차로서 정관의작성, 구성원의결정, 재산의출연등의 절차를행하고, ③그 다음에설립등기를함으 로써법인으로성립한다(민33). 여기서법인설 립의법률관계의성립을위하여법인을설립하 려는자들의합의로설립발기계약이통상있는 데, 이를설립자조합이라고하며, 설립자조합의 법적성질에관하여통설은조합이라고한다2 5). 그리고 법인설립자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의구성원이확정되면설립중의법인이된 다. 설립중의법인이라함은 법인의 설립과정 에 있어서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법인의설립과동시에그설립된법인에귀속되 대한법무사협회1 3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19) 대판 1979. 12. 26. 79누248, 대판 1996. 9. 10. 95누 1 8 4 3 7 20) 대판2004. 2. 27. 2003두5839 21) 대판2004. 3. 25. 2003두12837 22) 2006. 9. 26. 공탁상업등기과-1077 질의회답 23) 1998. 7. 20. 등기 3402-669 24) 1996. 8. 7. 등기 3402-626 25) 주석민법총칙 1, 2002년 648면 註。 I
1 4 法務士2 월호 는관계를설명하기위한강학상의개념이다.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조합이 그의 조합계 약의이행으로서정관을작성하고최초의구성 원을확정하면이른바설립중의법인으로된다. 법인의설립중에발생한권리·의무는달리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 률상당연히성립후의법인에귀속된다고할 것이나, 다만설립중의법인이 창립되기 이전 에 발기인조합에서행한 준비행위는 발기인조 합에 귀속되며, 이 귀속된 권리, 의무는 새로 성립하는법인에귀속시키기위하여양수나채 무인수등의특별한이전행위가있어야한다는 것이판례이다2 6) . 4. 설립등기와효력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 므로(민33), 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다. 즉, 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으로서설립등 기를하지아니하면정관을작성하고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도 법인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다. 상법상의회사도민법법인과동일하게 설 립등기가법인의 성립요건이다(상172). 구민법은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였으 나(구민법45), 현행민법은사단법인이나재단 법인모두대항요건주의의위험성과다수의이 해관계인이관여하므로성립의선의, 악의, 대 항력의유무등 권리관계를획일적으로확정하 기 위하여 상법상 회사(상172와) 동일하게 설 립등기에한하여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여설 립등기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는 성립요건주 의를채용하고있다(민33). 법인설립등기이외 의 법인에대한다른등기는모두제3자에대 한 대항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민54).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의 경우도 민법을 준용 하거나 민법법인과 같이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별도의규정을두어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하고, 설립이외의등기에는대항력을부여하 는 경우가 많다(한국수출입은행법6, 한국주택 은행법6, 한국도로공사법7 등). 사단법인(재단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 얻 지 아니한 채 설립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법 인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을결한무효의등기 이며2 7) , 민법상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은민법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영리아닌 사업을목적으로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 야 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할수있는것이므로, 위규정에의하지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신청은수리될 수 없고2 8) , 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고법인의정관만을등 기할수는없으며2 9) , 공휴일은등기관이그 직 무집행을하지아니하므로공휴일과같은날짜 로설립등기를할수는없다3 0) . 법인으로성립하면법률과정관이정한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그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3 1) 이며, 법인은그 대표기관이그 직무에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 35①). 법인의불법행위가대표이사 개인의 책 임과경합하는경우에는법인과대표기관은부 진정연대책임이있다. 論說 26) 대판 1990. 12. 26. 90누2536 27) 1996. 8. 7. 등기 3402-626 28) 1997. 1 31, 등기3402-79, 등기예규제836호 29) 1993. 8. 27. 등기2159 질의회답 30) 등기선례요지집I-892, 1981. 12. 7. 등기제557호 31)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4년, 신조사, 69면 註。 ’
제4. 민법법인의설립등기절차 1.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는법인을대표할자가이를신청해야하고, 법 인의이사들은원칙적으로각자대표권이있으 므로각자가등기신청을할 수 있고, 대표권을 제한 받는이사는 등기신청을할 수 없다(비송 63). 대표권 있는이사는 당해법인의 인감증 명을받기위하여관할등기소에인감신고를하 여야한다(비송156①). 그리고변경등기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 는 한 그 대표자가등기를 신청하여야하고(비 송66,149), 임시이사가신청할때에는그 자격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64 ②).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민법 상 등기사항이아닐뿐만아니라인감도 제출 할 수 없으므로(비송156①,66), 등기사항이 아 니고등기신청인으로서의적격도없다. 그리고 상법상지배인은부동산등기신청은할 수 있으 나, 법인의인격에관한법률적행위인상업등 기신청은할 수 없으므로(비송149)3 2) , 특수법인 으로 상법상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대 리인은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하는데(비송66,152), 그권한을증명하는서 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정한경우를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관할등기소에제출한 법인인 감을날인하여야한다3 3) . 2. 등기기간 민법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기간은 주 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간내이며(민49), 그등기기간의기산은주무관 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 다(민53). 이때 허가서가도착한날은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고, 그다음날부터기간이 계 산됨을 주의하여야한다(민157). 민법법인의 등기기간은 상업등기와는 달리 설립등기나 변경등기 모두 3주간 내이다(민 49,50,52, 상183~185 등). 소정의 등기기간 내에등기를해태하면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 (민97).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 함은 당사자가 신청서에 등기 할 사항으로서, 기재하여그 등기를구하는등 기신청서의등기사항임과동시에 그것이 적법 한 경우그에따라등기관이등기부에기재해 야 하는등기부의기재사항을말한다. 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 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고정관만을등 기할수는없다. 주의할것은민법은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하지 아니하였고정관에임의규정으로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49,66, 상317,409), 당해법 인에감사를 두어도 등기사항은아니다. 그러 나 특수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영농조합법인) 의 경우당해법인의설립근거법령에서감사를 등기사항으로하는경우도있다(사근령4, 농업 령8). 대한법무사협회1 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2) 2006. 12. 8. 등기호적국, 상업등기법제정(안) 및비송사건 절차법개정(안) 수정설명서5면 33)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註。 I
1 6 法務士2 월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 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은재판 상및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는대리인 선임등기를 할 수 없으나(등기예규 740호),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당해 법률에 서 상법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대리인 을 둘 수 있는규정과등기규정이있으면이를 대리인으로등기할수있다(농협령12 등). 가. 목적 법인의목적이란법인이영위하고자하는사 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법인의목적을 등기사항 으로정하고있는것은법인은원래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권리능력이 있으며 (민34), 그목적사업이외의사업은영위할수 없기때문에목적을특정함으로써법인의권리 능력의 범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주무관청 의 업무감독범위를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목적의 기재는 사회관념상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1개의사업에 한정할필요는 없으며 수 개의사업이어도무방하다. 목적사항이 수개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 에는각각주무관청별로허가를받아야한다. 나. 명칭 법인의명칭이란법인이사업상자기를표창 하는 칭호로서, 법인이영위하는 사업을 나타 내는명칭이거나인명이나지명을나타내는명 칭이거나아무런제한이없고한글로표기하기 만 하면외국어로된 명칭도상관없으며, 이를 등기할때에는정관과신청서에기재된명칭을 그대로기재하면된다. 또한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칭중에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등 법인의 종류가표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도등기소 의 등기관이 등기용지 중 명칭란에 법인의 종 류인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기재 해야 한다(규칙7).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것 이므로, 비영리 외국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도 법인의 종류(사단 또는 재단)를 기재하 여야한다3 4) . 법령상사용이금지된명칭(은행8, 보험8①, 신탁7, 사근26, 수산9의2⑤),「○○청」과 같이 국가기관으로 오인될 우려있는 명칭(경찰청, 조사청, 검찰청)으로는등기할수없다함이타 당할것이며3 5) , 공서양속에반하는것에대하여 는 예컨대 욕설 또는 추잡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경우도허용되지아니한다고할 것이다. 판례는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구별에 관하여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우선의기준으로한다고한다3 6) . 다. 사무소 법인의사무소란법인의사무를총괄하는장 소를말하는것으로서반드시1개일필요는없 고수개여도무방하며, 사무소가수 개인때에 는 반드시 그 모두를 등기하되 그 중 1개를 주 된 사무소, 나머지를분사무소로등기해야 한 다. 사무소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소재 하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기재해도 되는 정관 과는달리, 일반공중에게 그 소재장소를명확 히 공시하기위하여반드시사무소가소재하는 論說 34) 2003. 6. 13. 공탁법인3402-142 질의회답 35) 일본소화29. 1. 11. 민사갑제45호민사국장회답 36) 대판 1984. 9. 25. 84다카493 註。 ’
지번까지확정하여등기하여야한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민36), 이는 재판관할의 기준이 되고(민소5),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에 는 이전등기를하여야하며(민51),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 54). 라. 설립허가연월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은 연월일 도 등기해야 하는 바(민49②4호), 이는설립허 가서에기재된일자이다. 설립등기가 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에서는 이를 따로 등 기사항으로 할 실익이 있겠으나, 설립등기를 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있어설립등기를한 후에야 법인격을 취득하는 우리 법제(민33)에 서는이를등기사항으로할 실익은별로없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이 사항은 등기사항에서 제외할필요가있다. 마.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또는사유 법인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는 이를 정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민49ⅴ), 이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은아니지만만일이에관한사항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여기서존립시기라함은“법인성립일로부 터 만 10년간”또는“서기2015년 12월 31일까 지”라고정하는것과같이법인의존속에시간 적 제한을 가하여 그 시기의 도래로서 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정하는것을말한다. 또한 해산사유라 함은“설립자 ○○○가 사망하면 법인은 해산한다.”라고정하는 것과같이법정 의 해산사유 이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당연히 해산하기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파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이 정한 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또설사정관문언에기재되어있더라도 이는등기할사항이아니라고할 것이며, 이는 기재하더라도 무익적 기재사항이나 실무상 명 확히하기위하여이를기재하는법인의정관 이많다. 바. 자산의총액 민법법인은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민49ⅵ). 여기서 자산의 총액이라 함은 법인 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부동산, 동산및채권등을포함하는적극 재산의총액에서채무등의소극재산을공제한 순재산액을의미한다3 7) . 법인은그 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반드 시 자산의존재를필요로하고, 특히재단법인 의 경우에는 설립시초부터 그 존재를 필요로 하나, 사단법인의경우에는 설립당초는 자산 이전혀없어도상관이없다. 즉재단법인의설 립등기에는 자산의 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 고, 이것이없는것은등기신청을수리하여서 는아니된다. 민법에서 자산의 총액을 등기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한 신청도 무방하나3 8) , 자산총액미정이라거나아예그에관한기재가 없는신청은수리할수없을것이다3 9) . 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Ⅰ) 37) 1998. 3. 9. 등기 3402-194 38) 소화33.10.18. 민사제4발178호민사국제사과장심득회답 39) 일본 소화 31. 10. 15. 민형 1838호 민형국장 회답, 소화 22. 12. 13. 민사갑제1560호 민사국장 회답 註。 I
1 8 法務士2 월호 사. 출자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법인등기에 있어서 출자방법이란 예컨대 사 단법인의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무가정해졌거 나(회비, 분담금 등), 재단법인의정관에 설립 자가정기적출연에 의한출연행위를정한것 과 같은것을말하는것으로서, 이는당해법인 의 지불능력을 공시할 목적에서 등기사항으로 정하였다. 출자방법에관한정함은자산에관한규정으 로서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40ⅳ), 정관에 기재된경우에한하여등기사항이된다. 회비, 분담금 등의명목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법인에대한금전출연방법을정해놓은것 이라면 그것은 출자로서 그 방법을 등기하지 않으면 아니되지만, 재단법인의경우 출연금 품이나기타의자산으로부터생기는과실에관 한 규정은출자방법이아니므로등기할필요가 없다4 0) . 아.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법인을 대 표할 이사의성명·주소 법인의 기관에는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 다. 사단법인의경우사원총회와이사가 필요 적 기관이지만, 재단법인의경우그 성질상사 원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감사는 임의기관이나(민66), 공익법인에서는 필요적 기관이다(공익법3①ⅵ,10). 민법법인의등기사 항 중 민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이사의 성 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를 필요적 기관으로 정하면서도등기사항 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공익법 인의경우에도감사는등기사항이아니다. 법인에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 으로서이사를두어야하며, 이사의성명과주 소를 등기하여야 하고(민49②ⅷ), 법인의 임원 의등기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대표권 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 니한다(특례법2). 법인을 대표할 자의 주소는 등기할때주민등록지주소로해야한다4 1) . 민법법인은 임원으로서 등기사항인 것은 이 사뿐이므로(민49②), 민법법인과 민법의 규정 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 선사업연합회)의 임원으로서의 이사는“이사” 로등기될수 있을뿐, 회장·부회장등의기타 명칭으로는등기할수없다4 2) . 민법법인의이사의수와자격에관하여는제 한이없으므로 이사는 1인으로도가능하며(단, 공익법인은5인이상15인이하를두되주무관 청의승인을얻어그 수를증감할수 있음. 공 익법5), 정관으로 이사를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바, 그경우에는대내적업무집행은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하고(민58②, 공익법9),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인의이사는 자연인에한한다는것이 통설이므로, 법인은다른법인의이사가될 수 없다4 3) . 다만, 특별법에의하여법인이 이사가 되는경우는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77). 민법은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아니하고, 사단법인 또는재단법인의정 관에이사의 임면에관한규정을 두도록하고 있어(민40ⅴ,43), 결국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선임기관과선임자를정할수 있다. 대체 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선임하고 재단법 인은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선임하도록정관 論說 40) 일본소화 34. 6. 6. 민사갑1193호 41) 1993. 5. 11. 등기1138호 42)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43) 주석민법총칙 (1) 2002년 687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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