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1 0 法務士3 월호 등기신청을 위하여 사원총회의사록을 등기 신청서에첨부하는경우에는공증을받아야한 다(공증66의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없다. 인증을받지않고도등기를할 수 있는법인의 범위는 공증인법시행령제2조의3 의별표와같다.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 의취소의소(상376), 결의무효및 부존재의소 (상380),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381)에 관한명문의규정이있으나, 민법에는이에관 하여아무런규정이없다. 판례는법에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결의무효 및 부존재의 소를 인정한다6 2) . 사단법인의사원은법인의구성요소이나, 법 인의 기관은 아니며, 사원은사원으로서의 권 리가있는데, 이를공익권·자익권·특별권으 로 분류하기도하며, 이사원의지위는원칙적 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민56), 이 규정 은 강행규정이아니라는것이판례6 3) 이다. (2) 이사회결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업무집행은 상설 필수기관인 이사가 담당하며 이사는 원칙적으 로 정관에규정이없거나사원총회에서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59). 이사가수인인 때에는정관에 다른규 정이없으면이사과반수로서결정하여집행함 이 원칙이다(민58), 이사회가 상설필수기관인 상법상 주식회사 의 경우와는 달리, 민법상의사단법인에 있어 서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므 로, 이사회를 두지않을 수도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대리행사가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판례이다6 4) . 민법법인이라도 공익법인은 반드시 5인 이 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로서 구성된 이사회를둔다. 공익법인은이사회에서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 처분, 정관 변경, 법인해산, 임원임면, 수익사업등에관한 사항을심의결정하여야한다(공익법5·6·7). 즉 공익법인의이사회는법인의필요적기관이 다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재적이사과반수의소집요구나 감사보고를위한감사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 는 적어도 회일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한 통지를하여이사장이소집한다(공익법8). 정족수에 관하여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않으면개회하지못한다고규정된경 우 이사7명중 3명의이사에의하여한 이사 회의결의는 정족수미달의이사에 의한것으 로서무효이며6 5)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부동수인경우에도부결된것으로해석하 여야할것이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 권은이를위임또는포기할수 없는인격권이 다6 6) . 정당한소집권자가아닌자에의하여소집되 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 회 결의는무효이다. 즉, 재단법인이사회가법령또는정관이정 하는바에따른정당한소집권자아닌자에의 하여소집되고그 이사가운데 일부만이참석 論說 62) 대판1996. 11. 26. 96다29789, 대판1994. 11. 22. 93다 40089, 대판 1971. 2. 9. 70다2694 63) 대판1997. 9. 26. 95다6205 64)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426면, 대판 1982. 7. 13. 8 0다2441 65) 대판1961. 12. 3. 61마500 66) 대판1957. 3. 22. 4290행상9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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