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12 法務士 3 월호 청서에는그허가서나허가서의등본을첨부해 야 하는 바(비송63②),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에는허가기관이인증한등본이어야한다. 주무관청은설립허가서에그 설립허가조건 을 부여하고설립등기후 보고하도록함이보 통이다. 법인의목적에 관하여 그를감독하는 주무관청이수개인경우각주무관청별로허가 를받아야한다. 비영리외국법인(사단법인)이국내에최초의 분사무소를설치하여그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민법제32조에의거주무관청의허가를 얻어신청서에그허가서 또는인증있는등본 을첨부하여야하고,「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외국기업 국내분사무소 설치신고절차로써 주 무관청의허가에갈음할수는없다. 73)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허가서 도달연월일 은 등기기간을계산하여등기해태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허가서 도 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명칭을포함하여기재할필요는없 다 74) .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민법법인의정관에는자산에관한규정을두 어야 하고(민40,43), 법인등기에는자산의 총 액을등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민49②ⅵ). 자 산의총액을등기하는경우에는실제와부합하 는등기를위하여재산목록을첨부하여야한다 (비송63②ⅳ). 마.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법인설립등기시에 등록세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등기신 청과관련하여다른법률에의하여부과된 의 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등기신청을각 하하여야한다(비송66, 159ⅹⅵ). 등기신청서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확인서를 첨 부해야 한다(지세법137,260의3). 법인설립등 기의 등록세는 과세표준인 설립시 자본금의 1,000분의2이고,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100 분의 20 이다. 수개의등기사항을 1건으로일 괄신청하는경우에있어서이사변경등을1건 으로신청하는경우처럼등록세의세목이같은 경우에는 1개분의 등록세만 납부하여도 되지 만, 주사무소이전과이사변경 등과같이등록 세의세목이 다른경우에는세목에 따라각별 로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지세령89).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 함)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등기 에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자본금의 2/1,00의0 3배)를납부하여야한다(지세법138 ①ⅰ).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지세법138①). 수도권정비계획 법에의한과밀억제권역이라함은인구및 산 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될우려가있 어 그 이전또는정비가필요한지역으로(수정 6①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 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 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송 도신시가지조성을위하여1990. 11. 12. 송도 論 說 73)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2006. 5.2. 공탁 상업등기과-377 질의회답 74) 2005. 2. 4. 공탁법인3402-34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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