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法務士3 월호 청서에는그 허가서나허가서의등본을첨부해 야 하는 바(비송63②),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에는허가기관이인증한등본이어야한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서에 그 설립허가조건 을 부여하고 설립등기 후 보고하도록 함이 보 통이다. 법인의목적에 관하여 그를감독하는 주무관청이수개인경우각 주무관청별로허가 를받아야한다. 비영리 외국법인(사단법인)이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설치하여그 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신청서에그허가서 또는인증있는등본 을 첨부하여야하고,「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외국기업 국내분사무소 설치신고절차로써 주 무관청의허가에갈음할수는없다.7 3)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허가서 도달연월일 은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허가서 도 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명칭을포함하여기재할필요는없 다7 4) . 라.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민법법인의정관에는자산에관한규정을두 어야 하고(민40,43), 법인등기에는자산의 총 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49②ⅵ). 자 산의총액을등기하는경우에는실제와부합하 는 등기를위하여재산목록을첨부하여야한다 (비송63②ⅳ). 마. 등록세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등 법인설립등기시에 등록세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 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 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등기신청을각 하하여야한다(비송66, 159ⅹⅵ). 등기신청서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확인서를 첨 부해야 한다(지세법137,260의3). 법인설립등 기의 등록세는 과세표준인 설립시 자본금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 분의20 이다. 수개의등기사항을1건으로일 괄 신청하는경우에 있어서이사변경등을1건 으로신청하는경우처럼등록세의세목이같은 경우에는 1개분의 등록세만 납부하여도 되지 만, 주사무소이전과이사변경 등과같이등록 세의세목이 다른경우에는세목에 따라각별 로 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지세령89).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 함)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등기 에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자본금의 2/1,00의0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138 ①ⅰ).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지세법138①). 수도권정비계획 법에의한과밀억제권역이라함은인구및 산 업이과도하게집중되었거나집중될우려가있 어 그 이전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수정 6①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 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 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송 도 신시가지조성을위하여1990. 11. 12. 송도 論說 73)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2006. 5.2. 공탁 상업등기과-377 질의회답 74) 2005. 2. 4. 공탁법인3402-34 질의회답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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