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3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 남동 유치지역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 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반월특수 지역제외)를말한다(수정시9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원칙적으로감면세액 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납 부하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회생사건의 촉탁등기, 착오·유루발 견에의한직권등기, 행정구역변경등기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농특세법4, 농특세 령4). 상사회사는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국 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첨 부하여야하나, 민법법인과특수법인의경우에 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는 없다(주택법68, 동법시행령95, 도철13, 동 법시행령12①). 등기신청수수료로 설립등기의 경우 서면방 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0원, 전자표준양식 (e-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서면방문신 청의 경우에는 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한다(수 수료규칙5의3,5의4,5의5). 다만, 전자표준양 식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신용카드, 금융기 관계좌이체등의결제방식으로납부할수 있다 (수수료규칙6③). 그리고등기신청수수료가등 기신청건당10만원이상인때에는현금으로납 부하고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수 있다(등기예규1157). 바. 기타 (1) 위임장 법무사, 변호사등 대리인에의하여 신청할 때에는그 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위임 장을첨부해야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위임장에는 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7 5) . 그 리고임시이사가신청인일경우에는그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비송64②). 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은 복대리인에 대 한 것과본대리인에대한위임장을각각첨부 하여야 하고, 그렇지아니하면신청서에필요 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 하 사유가된다(비송159ⅷ).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 사로취임하는자의승낙이필요하다. 이승낙 서는원칙적으로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 수 있도록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서를첨 부하여야한다. 다만이사를 선임하는창립총 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에당해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 명날인을하였으면, 이서면을 첨부하지아니 하여도 된다(등기예규752)7 6) .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의사록에 승낙의사가 기재되어도 이서면을생략할수없다(규칙9, 상등규81). 75)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76) 2003. 4. 4. 공탁법인3402-85 질의회답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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