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 남동 유치지역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 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반월특수 지역제외)를말한다(수정시9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의하여 등록세가감면되는경우원칙적으로감면세액 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납 부하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회생사건의촉탁등기, 착오·유루발 견에의한직권등기, 행정구역변경등기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농특세법4, 농특세 령4). 상사회사는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국 민주택채권또는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을첨 부하여야하나, 민법법인과특수법인의경우에 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는 없다(주택법68, 동법시행령95, 도철13, 동 법시행령12①). 등기신청수수료로 설립등기의 경우 서면방 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0원, 전자표준양식 (e-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변경등기의경우에는서면방문신 청의 경우에는 4,000원, 전자표준양식(e- Form)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첩부한다(수 수료규칙5의3,5의4,5의5). 다만, 전자표준양 식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신용카드, 금융기 관계좌이체등의결제방식으로납부할수있다 (수수료규칙6③). 그리고등기신청수수료가등 기신청건당10만원이상인때에는현금으로납 부하고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신청서에첨부할수있다(등기예규1157). 바. 기타 (1) 위임장 법무사, 변호사등 대리인에의하여 신청할 때에는그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위임 장을첨부해야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의위임장에는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 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75) . 그 리고임시이사가신청인일경우에는그자격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비송64②). 신청서에첨부하는위임장은복대리인에대 한 것과본대리인에대한위임장을각각첨부 하여야 하고, 그렇지아니하면 신청서에필요 한 서면을첨부하지아니한때에해당하여각 하사유가된다(비송159ⅷ). (2)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 이사와법인과의관계는위임관계이므로이 사로취임하는자의승낙이필요하다. 이승낙 서는원칙적으로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 수있도록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서를첨 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창립총 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에당해이사가 출석하여그 취임을승낙하고그 의사록에기 명날인을하였으면, 이서면을 첨부하지아니 하여도 된다(등기예규752) 76) . 그러나 대표권 있는이사는의사록에승낙의사가기재되어도 이서면을생략할수없다(규칙9, 상등규81). 75)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76) 2003. 4. 4. 공탁법인3402-85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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