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14 法務士 3 월호 그리고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취 임및사임으로인한변경등기신청시에는인감 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 77) . 이사의취임에는 원칙적으로취임승낙의서면에인감증명을첨 부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의대표권 없는 이 사의 경우에는 선례가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면된다.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날인할자가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 인인경우에는인감증명의첨부대신에그 서 면상의서명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는우리나 라 공증인의증명서를첨부하여도무방하나 78) , 제3국의 공증인이 인증한 이사 등의 취임 및 사임의확인서면은인정할수없을것이다 79) . (3)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서 발행하므로 법인의대표자의인감증명을받기위하여는인 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6,156). 이 인감신고서에는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신청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 는 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9, 상 등규5③).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와주민등록번호를등기하여야하므로(특 례법2), 이를증명하는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 여야한다. (4)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 표자의인감증명을발급받기위하여법인인감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 드를발급받아야한다(규칙10, 상등규111의4). 제5. 법인설립에대한입법론 1. 기본적인방향 허가주의는사회단체의생성을억제하고주 무관청의사회단체에대한과도한간섭으로말 미암아자주적이며민주적인사회단체의발생 을억제하고, 인가주의의경우에도허가주의보 다는다소나을수있지만, 사실상운영에따라 서는허가주의와동일한결과가발생할 수 있 으므로, 민법법인중비공익법인은준칙주의에 의하여자유로이설립할수 있도록하고, 공익 법인의경우에는인가주의를취하도록하는방 안이필요하다(공익법은허가주의에서인가주 의로수정하도록함). 또한준칙주의의채택으로말미암아사실상 불법을목적으로하는단체등이출현할가능 성에대비하여설립후에는주무관청에신고하 도록하고, 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목적이불 법일경우등에는주무관청이법원에설립취소 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고, 이사회와감사 를필수기관화하여법인의내부업무를투명하 게 처리하도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 주식회사와같이정관의 공증제도를도 입하여법인설립에명확성과신중을기할필요 가있다. 論 說 77) 1994. 11. 7. 등기3402-1302 질의회답 78) 등기선례요지집Ⅲ-953, 1992. 12. 26. 등기제2632호 79)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일본의경우에 도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거주하는 대표이사의취임또는사임의의사를표시하는서면을제3 국공증인이공증하였더라도허용하지아니한다고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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