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2. 구체적인변경내용 가. 허가주의에서준칙주의로, 공익법인은인 가주의로변경 일반법인의 설립시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 법인 구별없이준칙주의에의한다. 그러나 민 법법인 중 공익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동법 에서인가주의를명시한다. 민법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를 채택하더 라도행정기관이개입하여소정의인가사항외 에 하위규정으로기준, 행정부관, 준수사항등 의명목으로사실상허가주의와동일하게운영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시에스위스나 일본 과같이사적자치제도를명확히실현하도록준 칙주의를명문화할필요가있고인가주의의채 택은불필요하다. 민법법인중사단법인은준칙주의, 재단법인 은재산의집합체이므로국민들에게다소영향 이 많다고보아인가주의로할 필요성은있으 나, 우리민법은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구 분하고, 공익법인은다시「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이 규율하므로, 재단법인도 공익법인이아니면준칙주의에의하여도주무 관청의 사후감독권을 강화하면 되고, 더구나 탈세의 수단으로 재단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비영리목적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일반사단·재단법인은 준칙주의, 공익사 단·재단법인은인가주의를취할경우, 인가주 의에따른부담을회피하려고일반사단·재단 법인의설립이조장되고공익법인의설립이저 조할것으로생각될수 있으나, 공익이라는이 유로행정관청의보조금을받는다던가, 명백한 공익목적의경우에는일반법인으로설립할수 없으므로, 일반민법법인의설립은 준칙주의로 하여도될것이다. 다만, 민법법인은 준칙주의, 공익법인은 인 가주의로할 경우, 공익법인의대상과 민법법 인의 대상이 중첩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것이다. 나. 기관의상설화와권한의명문화등 법인의기관을사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 회·이사회·이사·감사로 법정하고, 재단법 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감사로 법정하 며 그들의권한과소집방법, 의결권등을민법 에서명시할 필요성이있다(상법참조). 그 외 사원총회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사원명부공 시제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다. 법인설립절차의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 소화를위한행정관청의감독강화 (1) 설립등기와해산및 청산등기후 즉시주 무관청에신고(정관변경포함) 법인설립에준칙주의를취하는경우, 주무관 청에서신속히 그 법인에관한사항을파악할 수있도록설립과동시에주무관청에신고하도 록 하고정당한이유없이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야할것이 다(개정안에서는500만원이하로하였음). (2) 주요정관변경시주무관청에신고 정관변경에주무관청의허가를받게하는현 행민법의정관변경허가는그성질은법률행위 의 효력을보충하여주는것이지 일반적금지 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80) , 그 법적성질은 인가라고볼 수 있는데, 일반법인의정관변경 80) 대판 1996. 5. 16. 95누4810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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