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16 法務士 3 월호 에 주무관청이전부관여하여허가또는인가 를 하는것은행정력의낭비이며, 사적단체의 발달에지장을초래하는것이된다. 따라서주 무관청으로하여금효율적인법인감독이될수 있도록정관변경이있는경우신속히이를신 고하도록 하는방안이 타당하다. 다만 공익법 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것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회 적일때 등에는주무관청도법원에해산 명령을청구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현행민법제38조는‘법인이목적이외의사 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 타 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 때에는주무관청 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 다. 그러나 허가주의에서는위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것이나, 준칙주의에의할경우위의규 정은삭제하여야할것이며, 법인설립취소에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원이관여하여사법심사를받도록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이미준칙주의에의한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제도와 해산판결제도를 민법 법인에도입하여법인감독을효율적으로할필 요가있다(상176,520 참조).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설립후주무관청에신고하지아니하면주무 관청에서법인을감독할수 없으므로, 이를신 속히이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주요한사항 의 신고를의무화하되, 신고를하지아니한경 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을두도록한다.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법인설립행위로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 면 되고, 재단법인은정관작성외에재산의출 연이필요하다. 모든단체에대하여쉽게법인 격이 부여되면, 단체경시 풍조가 일어나거나 책임회피의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있으므 로, 단체의사원간에보다명확한지침을마련 하고법률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설립 행위인정관작성시에는정관을공증하도록하 고, 공증된정관을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으로 할필요성이있다(등기소에서설립등기시에보 관하는문서는그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추후 법률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정관공증 을 의무화함). 모든사원이정관에인감을날 인하는것도고려할필요는있으나 다수의구 성원으로구성되는사단에는공증이더적합할 것이다. 동일한이유로상사회사인합명회사와합자 회사의경우에도정관공증이필요하다고생각 된다. 사원총회와이사회의의사록작성후 등 기시에공증하도록하는것은현재와동일하게 하여도문제가없을것이다. 일본의 중간법인인 유한책임법인에도 정관 의인증이필요하다고한다. (2) 주무관청의 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사 강화 원칙적으로법원의설립취소에의하여강제 해산할수 있도록하되, 필요한경우주무관청 에 그 설립취소 신청권(해산명령및 해산판결 신청포함)을주고신청사유를 명시할 필요성 이있다.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사원총회, 이사회등의 의결이 불법일 경우 법원에무효·취소·부존재소송을제기할수 있는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외국법인에관하여상법에는규정하고있으 나, 민법에는그 근거규정이없으므로이에관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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