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法務士3 월호 에 주무관청이전부관여하여허가또는인가 를 하는것은행정력의 낭비이며, 사적단체의 발달에지장을초래하는것이된다. 따라서주 무관청으로하여금효율적인법인감독이될 수 있도록정관변경이있는경우신속히이를신 고하도록 하는방안이 타당하다. 다만 공익법 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것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3) 법인의설립목적또는취지등이반사회 적일 때 등에는 주무관청도 법원에 해산 명령을청구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현행민법 제38조는‘법인이목적 이외의 사 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 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 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허가주의에서는위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것이나, 준칙주의에의할경우위의규 정은삭제하여야할 것이며, 법인설립취소에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원이관여하여사법심사를받도록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이미준칙주의에의한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제도와 해산판결제도를 민법 법인에도입하여법인감독을효율적으로할 필 요가있다(상176,520 참조). (4) 과태료부과금액의현실화 설립후 주무관청에신고하지아니하면주무 관청에서법인을감독할수 없으므로, 이를신 속히이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주요한사항 의 신고를의무화하되, 신고를하지아니한경 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을두도록한다. 라. 사법심사의강화 (1) 설립시정관공증의의무화 법인설립행위로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 면 되고, 재단법인은정관작성외에재산의출 연이필요하다. 모든단체에대하여쉽게법인 격이 부여되면, 단체경시 풍조가 일어나거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단체의사원간에보다명확한지침을마련 하고법률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설립 행위인 정관작성시에는정관을 공증하도록 하 고, 공증된정관을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으로 할 필요성이있다(등기소에서설립등기시에보 관하는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추후 법률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정관공증 을 의무화함). 모든사원이정관에인감을날 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다수의 구 성원으로구성되는사단에는공증이더 적합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상사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 회사의 경우에도 정관공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사원총회와이사회의의사록작성후 등 기시에공증하도록하는것은현재와동일하게 하여도문제가없을것이다. 일본의 중간법인인 유한책임법인에도 정관 의 인증이필요하다고한다. (2) 주무관청의 해산청구에 대한 사법심사 강화 원칙적으로 법원의 설립취소에 의하여 강제 해산할수 있도록하되, 필요한경우주무관청 에 그 설립취소 신청권(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신청 포함)을 주고 신청사유를 명시할 필요성 이있다. (3) 기관의행위에대한사법심사강화 사원총회, 이사회등의 의결이 불법일 경우 법원에 무효·취소·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외국법인관련규정신설 외국법인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하고 있으 나, 민법에는그 근거규정이없으므로이에관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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