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1 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한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일본민법 제 49조 참조), 이때에는 일본의 상업등기법에서 와 같이 대표자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도록 하여 국내채권자를 보호 할 근거규정이필요하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란 사 단·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아니한단체를말한다. 권리능력없는사 단·재단은 구성원의 개성과는 별개로 권리의 무의주체가될 수 있는독자적존재로서의단 체적조직을갖추고있으며8 1) , 일반법인의소유 권은법인의단독소유이나권리능력없는사단 은 각사원의 총유라는 규정(민275) 외에다른 규정이 없다. 그리고권리능력없는재단법인 에 관하여는사단과달리구성원이없기때문 에 사단처럼 사원의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 어 민법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관하여 재단이라는실체에기초하여권리능력없는재 단의 단독소유로 보는 견해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법인격이없으므로신탁의법리에의하 여 해결하여야하므로관리자개인명의로보유 되며 법률행위도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할 수 밖에없다는견해가있다8 2) . 따라서민법의법 인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한 명 확한규정이필요할것이다. 특히조합은민사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권리능력 없는사단·재단은민사소송과 부동 산등기에서는정당한 당사자 또는신청인으로 규정하고있다(민소52, 부동산등기법30). 따라 서 일반법인민법에는이에관한규정이 없으 므로이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는것도필요 하다. (6) 기타 민법법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임원의 승인 또는 인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등기사항으로설립허가연월일은등기사항으 로할필요가없다. 즉, 설립등기가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 에서는 이를 따로 등기사항으로 할 실익이 있 겠으나, 설립등기를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 있어설립등기를한 후에야법인격을취득하는 우리 법제(민33)에서는 이를 등기사항으로 할 실익은별로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준호, 민법강의, 2006년, 법문사 2. 김준호, 민법총칙, 1999년, 법문사 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4년, 신조사 4. 오시영, 민법강의, 2006년, 학현사 5. 주석민법총칙(1), 2002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6. 주석상법회사(3), 2003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7.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박영사 8. 상업등기실무, 2007년, 법원공무원교육 원 9. 권오복,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10. 등기선례요지집I, 1987년, 법원행정처 11. 등기선례요지집Ⅱ, 1990년, 법원행정처 12. 선례요지집Ⅲ, 1993년, 법원행정처 13. 鄭煥淡,“민사법인설립제도에 관한 비교 법적고찰”, 비교사법5권1호 14. 박기준,“2006년 민법개정에 관한 전문 81) 대법원1999. 4. 23. 99다4504 판결 82)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년, 210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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