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민법법인설립등기와입법론(Ⅱ) 한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일본민법 제 49조 참조), 이때에는일본의 상업등기법에서 와 같이대표자등기를 말소할때에는채권자 보호절차를취하도록하여국내채권자를보호 할근거규정이필요하다. (5)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의근거규정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란 사 단·재단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법인등기를 하지아니한단체를말한다. 권리능력없는사 단·재단은구성원의개성과는별개로권리의 무의주체가될 수 있는독자적존재로서의단 체적조직을갖추고있으며 81) , 일반법인의소유 권은법인의단독소유이나권리능력없는사단 은 각사원의 총유라는규정(민275) 외에다른 규정이 없다. 그리고권리능력없는재단법인 에 관하여는사단과달리구성원이없기때문 에 사단처럼사원의총유관계를인정할수 없 어 민법에 규정하지아니하였다. 이에관하여 재단이라는실체에기초하여권리능력없는재 단의 단독소유로 보는 견해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은법인격이없으므로신탁의법리에의하 여해결하여야하므로관리자개인명의로보유 되며 법률행위도 관리자의 개인명의로 할 수 밖에없다는견해가있다 82) . 따라서민법의법 인편에권리능력없는사단과재단에대한명 확한규정이필요할것이다. 특히조합은민사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은민사소송과부동 산등기에서는정당한당사자또는신청인으로 규정하고있다(민소52, 부동산등기법30). 따라 서 일반법인민법에는이에관한규정이 없으 므로이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는것도필요 하다. (6) 기타 민법법인의자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공익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임원의 승인 또는 인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등기사항으로설립허가연월일은등기사항으 로할필요가없다. 즉, 설립등기가법인설립의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법제(일본민법45) 에서는이를따로등기사항으로할 실익이있 겠으나, 설립등기를법인의성립요건으로하고 있어설립등기를한후에야법인격을취득하는 우리법제(민33)에서는 이를 등기사항으로할 실익은별로없기때문이다. ◇ 참고문헌 1. 김준호, 민법강의, 2006년, 법문사 2. 김준호, 민법총칙, 1999년, 법문사 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4년, 신조사 4. 오시영, 민법강의, 2006년, 학현사 5. 주석민법총칙(1), 2002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6. 주석상법회사(3), 2003년, 한국사법행정 학회 7.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박영사 8. 상업등기실무, 2007년, 법원공무원교육 원 9. 권오복,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2001년, 육법사 10. 등기선례요지집I, 1987년, 법원행정처 11. 등기선례요지집Ⅱ, 1990년, 법원행정처 12. 선례요지집Ⅲ, 1993년, 법원행정처 13. 鄭煥淡,“민사법인설립제도에관한비교 법적고찰”, 비교사법5권1호 14. 박기준,“2006년 민법개정에관한전문 81) 대법원1999. 4. 23. 99다4504 판결 82)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년, 210면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