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2 0 法務士3 월호 論│說 ▶▶ 一. 의의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관한특별법 인「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06년 10월 27일 공포되고, 법원은 2006년 11월 24일「전자독 촉시스템」을 운용하기시작하였다. 입법론으로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급 발전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은 전자문서 에 의하여온라인으로국민이법원에가지않 고도 편리하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시 윤: 신정판민사소송법, 정동윤전6정판민사 소송법)이 제기되고 입법례로 독일 민사소송 법(Zivilprozessercht)(ZPO. §703b, 703c)이 규정되고 있고, 일본은 2005년 4월 1일 민사 소송법일부개정후 지난9월 1일부터전자독 촉절차를가동하기시작하였다. 종이문서에 의하여 법원을 일일이 방문하 는 대신에 컴퓨터등 IT와 네트워크의급속한 발전에따라금전기타대체물등을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일방심 의주의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하는 전통적인 독촉절차에 대하여 법원 을 가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전자문서로지급명령을신청할수 있게한 것이다. 법원은 199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크라이 언트/서버시스템(주고받는 관계체제)를 대법 원을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 설치하여 UNISYS 2200(컴퓨터명)을 도입, 주전사기 를 법원행정처에설치하고, 다수의직원이다 종의 작업을 하는UINX프( 로그램) 운영체제 를 설정, 법원내에는 LAN으로 연결하고, 각 법원간에는 원거리 통신망인 WAN을 구축하 여 전용선으로운영하고있다. 단계적으로 1995년 1월 상업등기의 전산화 를 시작으로부동산등기등·초본발급, 열람 하게하고, 2006년서울지역을중심으로온 라인부동산등기신청을시행하고있다. 이 법 제안이유로서 사회전반에 확산된 사 무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 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 으로 작성·제출·송달할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으나 재판절차의 전산화는 처 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일방심문주의 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 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 고자한것이다.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전자문서 로 작성하여제출할수 있다는원칙을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에의한지급명령신청요건 을 갖추어야 함은물론이다. 즉청구에 관한 요건(민소법 제462조), 송달에 관한 요건(동 법 동조 단서), 관할에 관한 요건(동법 제463 조)이이에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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