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20 法務士 3 월호 論│說 ▶▶ 一. 의의 민사소송법제5편독촉절차에관한특별법 인「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06년 10월 27일 공포되고, 법원은2006년 11월 24일「전자독 촉시스템」을운용하기시작하였다. 입법론으로컴퓨터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급 발전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은 전자문서 에 의하여온라인으로국민이법원에가지않 고도 편리하게신청하여야한다는 이론(이시 윤: 신정판민사소송법, 정동윤전6정판민사 소송법)이제기되고입법례로 독일민사소송 법(Zivilprozessercht)(ZPO. §703b, 703c)이 규정되고있고, 일본은2005년 4월 1일민사 소송법일부개정후지난9월 1일부터전자독 촉절차를가동하기시작하였다. 종이문서에 의하여 법원을 일일이 방문하 는대신에컴퓨터등 IT와네트워크의급속한 발전에따라금전기타대체물등을목적으로 하는청구권에관하여채무자의다툼이없는 것으로예상된 경우에채권자에대한일방심 의주의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하는 전통적인 독촉절차에 대하여 법원 을 가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전자문서로지급명령을신청할수 있게한 것이다. 법원은1992년부터5개년계획으로크라이 언트/서버시스템(주고받는 관계체제)를 대법 원을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 설치하여 UNISYS 2200(컴퓨터명)을 도입, 주전사기 를 법원행정처에설치하고, 다수의직원이다 종의작업을 하는UINX프( 로그램) 운영체제 를 설정, 법원내에는 LAN으로연결하고, 각 법원간에는원거리통신망인WAN을 구축하 여전용선으로운영하고있다. 단계적으로1995년 1월상업등기의전산화 를 시작으로부동산등기등·초본발급, 열람 하게하고, 2006년서울지역을중심으로온 라인부동산등기신청을시행하고있다. 이 법 제안이유로서사회전반에확산된 사 무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 도 국민의편의를위하여 재판서류를전자적 으로작성·제출·송달할수 있는제도를마 련할필요가있으나재판절차의전산화는처 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일방심문주의 에 의하여간이신속하게처리되는독촉절차 에 한하여신청인이원하는경우에만실시하 고자한것이다.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 한 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법원에 제출하는서류를대법원 규칙이정하는바에 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자문서 로작성하여제출할수 있다는원칙을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에의한지급명령신청요건 을 갖추어야 함은물론이다. 즉청구에 관한 요건(민소법 제462조), 송달에 관한 요건(동 법 동조단서), 관할에관한요건(동법제463 조)이이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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