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 “전자문서”라 함은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 력을갖춘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 성되어송·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를 말한 다(법제2조제1호). 전자문서는반드시 컴퓨 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작 성된것이라야 한다. 전신이나 테렉스 등 기 존 전자매체에의한문서는통상적인문서의 사법부네트워크전체구성도 ※이 도면은 본고와 특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도서관 발행 재판자료 79집(2003년) 정보와재판실무한덕길「사법부정보화현황및 전망」에서참고로전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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