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1 ▶▶電子文書에 의한 支給命令 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 력을갖춘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 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 다(법제2조 제1호). 전자문서는반드시 컴퓨 터 등 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작 성된것이라야 한다. 전신이나 테렉스 등 기 존 전자매체에 의한 문서는 통상적인 문서의 사법부네트워크전체구성도 ※이 도면은 본고와 특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도서관 발행 재판자료 79집(2003년) 정보와 재판실무 한덕길「사법부정보화현황 및 전망」에서 참고로 전재한 것임 서울릉힙링AI(고Ii .XI법.,1정I ":!주. "명.일입 .'"9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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