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 3 월호 論│說 ▶▶ 일종이며전자문서가아니다. 전자문서는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컴 퓨터등의자기디스크에0과1이라는디지털 부호의형태로지정되고송·수신된다. 이처 럼 전자문서는무형의전자적기록이라는점 에서 종이 등의 물리적 형태를 가진 종래의 문서와차이가있다. 전자문서는인간이직접 인식할수없으며오로지모니터나프린터등 의출력장치를통하여비로소그내용을인지 할수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전자문서를작성·제출·송달하는데 에 이용되는정보처리능력을갖춘전자적장 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법원행정처장 에의하여지정된사용환경은 ①PC(하드웨어) 사양 - CPU: 펜티엄Ⅱ이상 - 메모리: 64M이상 - 하드디스크: 30M이상 ②OS(운영체제): Window98SE 이상 ③브라우저: Explorer 5.5 SP2 이상, 화 면해상도1024×768에서최적화된다. ④프린터기: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 http://ecf.scourt.go.kr/wec/ec500/ec51 1s1.jps 3.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공인전자서명을말한다(법제2조제 3호).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는공인전자서 명이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 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 하게속할것 ②서명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 를지배·관리하고있을것 ③전자서명이 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 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④전자서명이 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 것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은 광의의 개념과 협 의의개념으로나눌수 있다. 광의로는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며 여기에 는 날인, 수기서명을스캐닝한이미지, 키보 드를 이용한 서명, 접근제어 비밀번호 또는 이와유사한절차가전자서명으로사용할수 있다. 협의의전자서명은공개키암호화 기법(비 대칭암호화 체계)에의한디지털서명을 말 한다(즉암호화한정보). 三. 원칙 1. 전자문서에의한독촉절차의법적근거 독촉절차의법적근거로는「민사소송법」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