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462조의규정에따른지급명령을신청하고자 하는자는법원에제출하는서류를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출할수 있 다(법제3조제1항)는규정과대법원규칙으로 “독촉절차에서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이 있다(2006. 11. 13. 공포). 제1항의규정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민사소송법」에 따 라 제출된서류와같은효력을 가진다(법동 조 제2항). 다만개정민사소송법은도면, 사 진, 컴퓨터용자기디스크그밖에정보를담기 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 거의조사에관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 한다(민소법 제7절 제374조)고 규정하고 이 를 받아개정민사소송규칙제120조 제1항은 자기디스크등에기억된문자정보에대한증 거조사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는 취지의규정을하고있다. 2. 제출서류의종류및제출방법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문서 로 제출할수 있는서류의종류및 제출방법 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 한다(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 한법률제3조제3항). 법제3조제1항및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 여 작성하거나그 밖의방법으로전자문서로 제출할수있는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①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등 전자독 촉페이지에서양식을제공하는서류 ②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등 지급명령신 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써 전자이미지로 변환될수있는것 ③그 밖의대법원예규로정하는서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 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양식 에 따라빈칸채우기방식으로지급명령신청 서 등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법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전자독촉시스템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독촉절차에필요한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달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2호)고 대법원규칙이 정하 고있다. 그시설장비로는UNISYS 2200(컴 퓨터)가설비되고크라이언트/서버방식으로 각급법원이운영한다. 법무사 회원이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 서등을작성제출하는경우에는채권자본인 의 공인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여야한 다.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전기 한 바와 같다(규칙제4조제2항). 수인의채권자가전 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명령신청을하 고자할 때에는각 채권자는개별적으로제1 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규칙동조제3항). 규 칙 동조 제1항 방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위임장, 법인등기 부등서류는전자이미지로변환한후전자독 촉시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대 법원예규에서정하는별도의방식에의하여 해당사항이증명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규칙동조제4항). 법원은법제4조제2항및제4항본문에따 라 전자이미지로변환되어제출된서류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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