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24 法務士 3 월호 論│說 ▶▶ 독이곤란하거나그밖에원본을확인할필요 가있을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 명할수 있다(규칙제5조제1항). 제1항의명 령에불응할경우당해서류는제출되지않은 것으로 본다(규칙 제5조 제2항). 제1항의명 령은불복할수없다(규칙제5조제3항). 四.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분류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 자서명을하여야한다. 다만대법원규칙이달 리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법제 7조제1항). 법관, 사법보좌관또는법원서기 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지급명령서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전자정부구현을위 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규정에 따른행정전자서명으 로하여야한다(법제7조제2항). 제1항의전자서명과제2항의행정전자서명 은「민사소송법」이정하는서명, 서명날인또 는기명날인으로본다(법제7조제3항). 신청인은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다음각호의구별에의한전자서명을하여야 한다(규칙제10조제1항). ①신청인이개인및 법인인경우 신청인의「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 ②신청인이 국가인 경우 : 소송수행자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의규정에의한행전전자서명 ③신청인이지방자치단체인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의「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행정 전자서명 2. 전자서명과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은공인인증기관이발행한공인인 증서에의하여인증을받음으로써기능을발 휘한다. 첫째, 인증기관에가입한자는인증신청을 한다. 둘째, 인증기관은가입자의 신원을 확 인하여공인인증서를발행한다. 셋째, 인증기 관은공인인증서를보관장소에공개한다. 넷 째, 가입자는전자서명한전자문서를상대방 에게전송한다. 다섯째, 상대방(법원)이인증 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확인을 요청한다. 여섯째, 인증기관은가입자의공인 인증서가유효하다는 내용을 상대방(법원)에 게확인하여준다. 일곱째, 상대방(법원)은공 인인증서에 포함된 가입자의 공개키를 사용 하여 가입자의 전자문서를 복호화 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3. 전자서명의효력 가. 서명또는기명날인등의법적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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