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5 ▶▶電子文書에 의한 支給命令 문서또는서면에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 날인을 요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 서명이있는때에는 이를충족한것으로 본 다는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있다. 공인인증 기관의 공인전자서명은 이러한 효과를 가지 며 공인인증기관외의전자서명은이러한효 과를 갖지 못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참조) . 나. 서명또는기명날인등의추정적효력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 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또는 기명 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전자서명법제3조제2항). 이대면거래는거 래의양 당사자가직접계약을체결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 나 상대방의신원확인수단으로써인감증명, 주민등록증으로신원확인을하게된다. 그러 나 비대면거래인인터넷전자거래는이러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의 신원확인 기능 을 이용하여상대방의신원의동일성을확인 하게되는것이다. 五. 절차 1. 사용자등록 가. 사용자등록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사용자등록을하여야 한다(법제4 조 제1항).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 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전자서명을위 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다음각호의 회원유형에따라대 법원예규로정하는사항을빈칸채우기방식 으로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여 야 한다. 등록한사용자정보는인증서의내 용과일치하여야한다(규칙제6조제1항). ①개인회원 ②법인회원 ③대리인회원 ④법무사회원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은 만20세 이상의 자연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규 칙 동조제2항). 제1항제3호의회원은변호 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국가가 전 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하는 경우의 소송수행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을 할 수 있다(규칙동조제3항). 제1항제4 호의법무사회원은법무사및 법무사합동법 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할 수 있다(규칙 동 조 제4항). 제1항 제3호의 대리인(소송수행 자 제외)회원과 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사용 자등록신청후 각 관할법원에그 자격을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할수 있다(규칙동조 제5항). 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 예규로정하는사항(사용자등록시입력사항 및 첨부서류)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독 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 침제3조) . ①개인회원 - 필수: 사용자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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