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 電子文書에의한支給命令 문서또는서면에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 날인을요하는경우에전자문서에공인전자 서명이있는때에는 이를충족한것으로 본 다는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있다. 공인인증 기관의공인전자서명은이러한효과를가지 며공인인증기관외의전자서명은이러한효 과를 갖지 못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참조). 나. 서명또는기명날인등의추정적효력 공인전자서명이있는경우에는당해전자 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또는 기명 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였다고추정한다 (전자서명법제3조제2항). 이대면거래는거 래의양당사자가직접계약을체결함으로써 상대방의신원확인이특별히필요하지않으 나상대방의신원확인수단으로써인감증명, 주민등록증으로신원확인을하게된다. 그러 나비대면거래인인터넷전자거래는이러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공인전자서명의신원확인기능 을이용하여상대방의신원의동일성을확인 하게되는것이다. 五. 절차 1. 사용자등록 가. 사용자등록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하는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 바에따라사용자등록을하여야한다(법제4 조 제1항). 전자독촉시스템을이용하여지급 명령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전자서명을위 한 인증서를발급받은후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다음각호의 회원유형에따라대 법원예규로정하는사항을빈칸채우기방식 으로입력함으로써사용자등록신청을하여 야 한다. 등록한사용자정보는인증서의내 용과일치하여야한다(규칙제6조제1항). ①개인회원 ②법인회원 ③대리인회원 ④법무사회원 제1항제1호의개인회원은만20세 이상의 자연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할 수 있다(규 칙 동조제2항). 제1항제3호의회원은변호 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국가가 전 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하는경우의소송수행자에한하여등록신청 을 할 수 있다(규칙동조제3항). 제1항제4 호의법무사회원은법무사및법무사합동법 인에한하여등록신청을할 수 있다(규칙동 조 제4항). 제1항 제3호의 대리인(소송수행 자 제외)회원과제4호의법무사회원은사용 자등록신청후 각 관할법원에그 자격을증 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사용승인을받아야 전자독촉시스템에접속할수있다(규칙동조 제5항). 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 예규로정하는사항(사용자등록시입력사항 및 첨부서류)은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독 촉절차에서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운영지 침제3조). ①개인회원 - 필수: 사용자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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